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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역 봄여름가을겨울
작성자 이*혜 등록일 2022/04/15
진행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이곳에 글을 올린 이유는 구서동 오시게 시장앞  봄여름가을겨울 수근건설 공사로인한 공포때문입니다.

주말에 공사로 인해 시끄러움은 기본이고 시장을 오가거나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받을때마다 커다란 덤프트럭이 지나다녀 생명에 위험을 느낍니다. 해당 공사장으로인해 시장앞도로 다른 통행차량도 정체되고 그것으로인해 다른 차량에 부딪힐뻔도 했습니다.  어제 바람이 많이불때는 공사장 크레인추가 마구 흔들리는데 혹여나   창문을 강타하거나 기울어질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 여름에  태풍까지오면 더운 심하겠지요...

법을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헌법을보니  행복을 추구할권리, 건강하고 쾌적한환경에서 생활할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않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전혀 그렇지 못하게 살고있습니다. 해당 건설소음으로인해 귀에 이명이 생기고 창문한번 마음 편히 열지못해 환기도 못시키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나면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는 어디어디있겠습니까?

기본적인건 누리면서 살고싶습니다. 이 문제에 구의원님들의 도움이 있기를바랍니다.
목록 수정 삭제
  • 답변자 정혜경
  • 답변일자 2022.5.3.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봄여름가을겨울 공사관련 민원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3. 먼저, 타워크레인 관련 현장공사 담당부서인 건축과와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상호간에 원만히 협의 및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토록 행정지도하였고
 
4. 소음· 비산먼지 관련한 피해로 환경위생과에서는 21년,22년에 걸쳐 28회 현장 확인 후 행정지도는 물론 소음관련 
   과태료부과 처분, 비산먼지관련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 4.27.(수) 09:30 현장확인시 지하1층 골조공사중
   철근배근 작업중으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을만한 소음발생은 없었으며, 방진막 설치 및 현장청소 등 비산먼지 저
   감조치는 양호한 상태로, 향후 소음발생 민원 신고 시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고자 하며, 비산먼
   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인 순찰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
   다.
 
5. 또한, 위 내용을 해당 의원에게 충실히 전달하였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 정혜경 (☏519-5511)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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