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국민의 안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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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3/06/23 |
첨부파일 | 5분자유발언(문나영의원).hwp (75 kb) | ||
금정구민 여러분, 최봉환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문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양달막 의원님의 발언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듣고 정보를 찾아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사이자 지구역사에 큰 재앙으로 남을 사건이 될 것입니다. 2011년3월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가 일어 난지 12년이 지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만 5900명, 실종자는 2525명이나 되었고 대피수용 시설에서 병이 악화되어 숨진 사람은 3792명입니다. 여기에 3만 884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은 제1원전 사고로 집을 떠나 아직도 귀한하지 못하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전 세계인이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일본을 걱정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금을 보내고 마음을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긴 역사를 두고도 용서할 수 없는 일본이지만 그 이전에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일본의 안전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전 세계인의 안전을 바라지 않는 모양입니다. 원전 사고 수습에 최선 다하겠다고 연일 일본 자국과 전세계에 언론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지만 그렇다할 결과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2018년9월13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원전 사고로 후쿠시마 지역에서 발생한 “제염토” 즉 방사능 오염토양 2233만m³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2050년까지 처분하겠다며 사고 발생지인 후쿠시마현에 약2200만m³, 인군7개현에 약 33만m³를 분산 하겠다고 하였지만 국민들의 반대로 아직도 후쿠시마 현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오염수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루 2500톤 방류계획을 세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기준 약 120만 톤이며 매년 7만 톤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설계자를 비롯한 자국민들 지속적으로 방류 반대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였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지 어민들 역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 세계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 여러 과학적인 자료로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전 인류에게 재앙이 될 행위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의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1986년4월26일 새벽 원전 증기 폭발로 시작된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방사능에 피복된 생명들이 죽고 변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직도 죽음의 땅이라 불리고 있는 체르노빌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방사능이 인간과 모든 생명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13572일이 지난 지금도 힘이 약해질 뿐 원자력 베타선에서 발생되는 엄청난 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이 위험한 물질을 일본은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합니다. 근 40년이 흐른 체르노빌도 1979년에 일어난 스리마일 섬 사고도 오염수를 모두 함께 쓰는 바다에 버린 적은 없습니다. 이 위험한 행위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묵인 방조하려고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려고 합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얼마 전 취임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 헌법을 준수 하겠다 선서하였습니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역할과 책무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권입니다. 같은 법 제34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국가, 정부 그리고 대통령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한다”입니다. 바다는 하나입니다. 바다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우리 목숨도 하나입니다. 국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으로는 정치해서도 안됩니다. 그 무엇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글 일부를 띄우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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