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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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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당한 관행적 집행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5/03/04
첨부파일 5분자유발언(이재용의원).hwp (57 kb) 전용뷰어
존경하는 최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정구의원 이재용입니다.

 

금정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규제에 대한 보상으로 매년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계획되어야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월에 공개된 2024년 금정구 정기종합감사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금정구청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매우 불성실하게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본 의원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2년 추가경정예산심사 등을 통해 금정구청이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모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양산과 기장의 예산편성을 비교해 가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된 보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마을공동시설 설치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업비 집행기준을 위반하는 것이고 설치 공사는 추진위원회가 아닌 금정구청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청의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그로 인해 정기종합감사에서 주민지원사업 집행기준 미준수, 부적절한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 미준수, 보조금 교부정산 미준수, 인건비 중복지급 등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정구청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시정 사항에 대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는 늘 해왔던 부당하고 관행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고쳐봅시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시행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집행부에 제안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주민지원사업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복지증진사업으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당해 연도에 배정되고 지출되고 반납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 구역을 나누어 매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계획도 고려해 봅시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통한 지원 방안도 넣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찾아봅시다.

 

그 외에 상수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과 농업 소득증대를 지원할 수 있는 농기계·농기구 구입, 대여, 수리 및 유지관리와 농작물 재배시설 설치 등 농업 관련 지원도 함께 검토해 봅시다.

 

이번 기회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금정구민과 금정구청 그리고 금정구의회가 함께 의논하고 대안을 찾아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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