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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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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해소송 조례 제정 제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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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되는 담배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19년간의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 조사하여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암 발생자 14만6,835명, 심·뇌혈관 질환자 18만2,013명이 흡연자 그룹에서 발생하였으며 더 놀라운 것은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최고 6.5배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그 동안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아시아 최초로 학술적으로 규명한 것으로써 의학계에서도 그 신뢰성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료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7,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볼 때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금액을 부담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정작 담배로 인해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원인 제공자이나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사회적 공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담배회사인 KT&G는 지난 1952년 전매청으로 시작해 2002년 부터는 지금의 KT&G로 사명을 바꿔 완전한 민영회사가 되었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58.5%로서 사실상 외국 기업이나 다름 없습니다. 담배 제조와 판매, 홍삼제조 판매 등으로 2011년 7,759억원, 2012년 7,684억원의 순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담배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98년에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2,060억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260조원의 배상을 합의하였고, 일부 주는 담배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습니다.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정부의 소송 근거를 입법화 하였습니다.


  우리 금정구도 외국의 이러한 승소 사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흡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정구 담배피해 소송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담배소송은 전국 227개의 지자체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할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난 4월10일 대법원에서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담배회사는 위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한 폐암과 후두암에 대한 인과성은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보듯 개인소송은 위법성 입증 한계로 패소할 수밖에 없어서 어제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보험공단에서는 담배 소송 소장을 제출하면서 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초점을 맞추고, 앞서 거론한 빅데이터 활용, 국내외 전문가, 국제기구와 협력 등을 통하여 인과성과 위법성을 입증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등에서도 개인소송에서는 전부 패소하였으나, 주 정부가 나서 승소하여 260조원의 배상에 합의한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 금정구의회도 앞장서서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조례제정 등 구민건강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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