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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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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편해야 미래, 사람중심의 금정구입니다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1/06/09
첨부파일 ○김남희 1.hwp (0) 전용뷰어
 

 존경하는 김성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원정희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남희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휠체어를 타는 여성장애인으로는 유일하게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금정구민의 따듯한 배려와 앞선 의식들이 반영된 결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개월동안 우리 구민들의 복지와 생활정책을 살피는 주민도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 등 우리 금정구의 전반적인 구정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개진하며 보낸 시간이 제게는 남다른 감회와 회한으로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께 그동안 고민해 온 사항들을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과제인 우리 구의 자치법규와 조례로 만들어져야 할 장애인정책에 대하여 감히 제언을 하고자합니다.


  장애인과 소수약자에 대한 인식은 시민의식과 사회건강성의 척도라고 합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사회 영역에서 배제되고 차별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서명하였고, 최근 2008년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광역 및 기초단체의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장차법 제정 이후 실효적 조치로써 조례의 제정 및 예산확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물리적․사회적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돌뿌리 하나가 커다란 태산처럼 다가오며, 보도블럭의 턱 하나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정구 또한 아직은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래, 사람중심의 구정 목표가 장애인구민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16개구군의 등록 장애인현황에 따르면 1만1200여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초단체에서도 우리 금정구는 높은 분포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정구에는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장애인복지관련 조례는 단 1개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2001년도 금정구 장애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이후 전무후무합니다. 제가 장애인조례에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과 조례발의를 준비한다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먼저 아시고 서둘러 준비한 초안이 나왔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를 하든 행정발의를 하든 어쨌든 장애인관련조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장애인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이나 집행에 있어서 예산상의 이유나 지역 환경의 차이로 인해 미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는 당사자가 직접 요구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없으면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복지관련 법률이 선언적인 의미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시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조례제정에 관련하여 지난4월 장애인의 날에는 우리 부산의 30여개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여 <부산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가 결성이 되어 활발한 장애인조례제정운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 또한 넉넉한 재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해야할 일을 미룰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으로 지역에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개선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가깝고 개선의 효과가 빠릅니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법과 현실과의 차이를 극복해 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장애인관련 복지조례 제정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함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봅니다.


  장애인 복지를 제공하려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권의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국에는 장애인들이 선정한 우수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자치조례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중구난방 식으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우리 금정구는 장애인권 일반, 자립생활, 고용, 이동 및 편의, 모성보호, 경제활동 등 각 영역별로 나누어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 금정구만은 진정한 장애인복지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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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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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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