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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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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상의 문제점과 잘못된 규정 조항의 삭제를 요청한다.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1/06/14
첨부파일 5분자유발언.hwp (0) 전용뷰어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금정구의 공무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참여당 금정구의원 이청호입니다.


  1. 한국스포츠 서비스협회와 금정체육센터의 비리가 발견된다면 금정구는 서비스협회와의 계약해지를 실행하라.


  최근에 TV와 신문지상을 통해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의 부패와 비리 문제를 접하고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지검 특수부에서는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내 5개의 국민체육센터에서 13억원의 현금수입을 빼돌려 이중 3억원은 공무원과 전현직 구의원 경찰서장 위탁운영심사위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7명이 구속되고 21명이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금정구는 지난해부터 행정사무감사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정지출 금액과 누락잉여금을 회수함으로서 현재까지는 뇌물이 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구속된 남구의 이모 센터장의 경우 남구국민체육센터 개관 시 헬스장비 납품업자로부터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고 업체는 1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국민체육센터의 개관 때의 센터장이 현재 구속된 이모 센터장과 동일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 드렸지만 부산지검 특수부의 공소내용이 사실로 확정 판결이 되고 금정체육센터도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비리와 관련이 있다면 ‘금정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의 제15조 계약의 해지’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2. 금정구와 위탁업체간의 계약서상의 문제점과 요금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라.


  그와 더불어 금정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조항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이 이용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체육센터가 잘못 만들어진 조항의 규정 때문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문을 현실적으로 수정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구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수탁협약서의 대표적인 조항이 제7조(재산관리) 1항과 2항의 3으로서, 1항 ‘을은 수탁 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 보존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을”이 부담시행하고, 시설물의 근본적인 하자와 노후 등에 따른 대수선(건축법 제2조에 따른 대수선)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로 되어 있고, 2항3 ‘을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갑이 직접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2007년 최초 수탁 시 을의 출연금으로 구입․설치한 비품(장비포함)을 포함하여 을의 부담으로 구입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은 계약만료 시 갑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이라 함은 2조9항 ‘“대수선” 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된 지 5년여의 시점이 지나 전체적인 대수선의 여지는 없으나,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모성부품의 경우 부품의 교체주기가 되어서 현재 수영장과 목욕탕 및 샤워장 물의 탁도를 개선하기 위한 수 처리시스템의 보수건이 1500만원 개관 시 구입한 일본 아신사의 GHP(가스히터펌프) 냉․난방기가 연속된 오작동을 일으켜 여자탈의실의 경우 찜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로 구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경우 금정국민체육센터와 최초 계약 시 3억5000만원의 출연금이 있었고 그 출연금은 이미 전액 집행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정구에서는 협약서상의 ‘시설 개보수 및 감가상각비 적립의 규정에 의거해... 감가상각비 적립금이 3억4200여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정 금액 이하의 시설 개보수 비용은 수탁자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겠지만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1000만원이상의 큰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 보수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빠른 시간 안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건축법 2조에 의한 대수선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시설개보수 파트를 부분별로 세분화하고 그 비용의 분담금 부분도 구체화하여 적시함으로서 문제발생시 빠른 개보수가 이루어져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부산시 국민생활체육센터의 비리문제로 협회장과 센터장들이 구속되고 금정구의 경우에도 검사의 공소제기와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탁업체들이 추가로 개보수 비용을 수천만원씩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 빨리 ‘금정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의 조항을 수정하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해 합리적 방법으로 수정 보완해서 협약서를 개정함으로서 이를 근거로 ‘시설개보수 및 감가상각비 적립금’을 합법적으로 사용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합리적인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의 새로운 모범사례를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국민생활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는 싫어하고 욕하실 수도 있는 문제이겠지만 개관한지 5년여 기간동안 한번의 요금 인상도 없었는데 5년 전과 비교해볼 때 가스비는 70% 전기료는 15% 이상의 상승요인이 있었으므로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000원 정도의 요금인상을 통해 위탁업체의 재정문제와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국민체육센터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하지만 이러한 조치 또한 금정국민체육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일회성의 땜질처방이 될 수밖에 없으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타시도의 경우 광역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함으로서 위탁관리의 문제점인 위탁업체 선정 시 뇌물 및 비리를 근절하고 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타시도의 관리형태를 참고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불가능하다면 금정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여러 업체와 비정규직 기간제 공무원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금정구청 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공공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차선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총액인건비 상한제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 나오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수장과 집행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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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이태진
연락처 :
051-51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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