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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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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나 물품 구매 시에 관내업체 참여율 증가 방안과 일상감사와 올바른 도량형 사용에 대하여...
작성자 윤일현 등록일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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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의장님과 금정구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윤일현의원입니다. 먼저 살 맛 나는 부자 도시 금정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18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금정구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우고자 구정질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정부에서는 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재정 지출의 확대를 정책으로 펴고 있습니다. 이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의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자국의 기업와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형적 무형적 제재들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금정구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7년도와 2008년 2년 동안 금정구의 300만원이상 각종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07년은 총 165건 12억6300만원중 금정구 관내 업체의 참여비율은 건수 대비 59건 35.76%이며 금액 대비 4억1200만원 32.64%입니다. 그리고 2008년은 총 240건 22억4500만원 중 금정구 관내 업체의 참여비율은 건수 대비 79건 32.92%이며 금액 대비 6억4200만원 28.61%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의 경우 자료를 뽑는데 담당 공무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관계로 자료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수의계약이 이러할진데 공개입찰의 관내 업체 참여비율이 결코 나을 것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지역 업체의 참여현황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하고 계시며 만약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님께 추가질문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2007년 8년도 거래 현황을 분석해 보면 금정구 관내 업체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서울 이나 대구 등 금정구나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공사나 물품 구매가 타 지역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공사 및 물품 구매와 관련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계약 방법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찾아보면 제20조 제1항 제6호에서 추정 금액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제한 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에 의하면 일반 공사의 경우 100억 미만은 영업소 소재지를 제한하여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법률 규정을 이용하여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입찰 계약이라 하더라도 금정구 관내업체의 지역 참여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상 감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규칙 제12조에서는 일상 감사의 목적을 일반적인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 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 전과 사업 시행중에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 인력 등 행정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자재비를 포함하여 5억원이상의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5000만원이상의 용역 예정 금액 3000만원이상의 물품 구매 제조 등을 대상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는 공사 6건 위반 물품 구입 1건 등 총 7건의 일상 감사를 실시하되 5596만2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 2008년에는 공사 4건 용역 1건 물품 구매 2건 등 총 7건을 실시하여 예산 절감 1421만1000원 추가증액 899만1000원으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경우에는 사후에 잘못이 발견되어도 치유가 곤란한 관계로 사전적 예방적 지도감사로 잘못이 발생되기 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잘못을 시정함으로서 예산도 절감하고 업무능률도 높이는 등 이중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는 2006년11월6일 일상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계약부서 및 심사부서와 같은 전담 조직을 두고 심사대상 기준을 1000만원이상 공사 500만원이상 용역 1000만원이상 설계변경 100만원이상 물품구매 제조로 대폭 하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7년도 약 4억4000만원 2008년도 약 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충남아산시 전라남도 등에서도 계약 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시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전담부서를 두기 곤란하다면 현재 일상감사 대상 기준금액을 대폭 하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상감사 기준금액을 하향되어 2009년도에 실시되고 있다고 하고 전담부서 실시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두 번째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동 잔디구장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동잔디구장은 2006년7월 총사업비 9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준공되었고 2009년 부대시설 공사비로 9900만원이 투입되어 총 10억59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현재 체육동호인 및 지역구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공설운동장으로 그 기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7년에는 선동 잔디구장의 운영 수익이 663만7000원으로 유지관리비용 1720만5000원 대비 1056만8000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08년에는 운영수익이 1230만원으로 유지관리 비용 3996만7000원 대비 2766만7000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선동잔디구장을 현 상태로 계속 유지할 생각인지? 만약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다면 적자를 개선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흙으로 된 운동장으로 전환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현 잔디구장을 계속 운영할 의사를 가시고 계시며 인조잔디구장이나 흙으로 된 운동장으로 전환은 검토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인해 지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 정책을 만약에 폐기한다면 그동안의 예산낭비가 엄청난 금액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과거의 잘못된 정책이 있었다면 그리고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조직의 리더는 조기에 과감한 의사결정으로 추가예산의 낭비를 막아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보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동 잔디구장의 경우 잔디 대부분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리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중 이용가능기간이 채 6개월도 되지 않고 대부분의 체육동호인은 연중 운동경기를 즐기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많은 체육동호인이 이용하고 있는 남산외대운동장의 경우에도 학교이전이 임박함에 따라 체육동호인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이 거의 없는 게 우리 금정구의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여 해마다 관리에 많은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감수해야 하는 선동 잔디구장을 관리 및 이용이 가능한 흙으로 된 운동장으로 조성하거나 또는 인조잔디구장으로 재조성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량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량형의 올바른 사용은 국가간은 물론 개인 상호간의 상호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우리들의 일상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에서는 국가표준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제10조에 도량형의 기본단위를 규정하여 길이의 측정단위로 미터(m)를 질량의 측정단위로 킬로그램(㎏)을 규정하는 등 상거래 신뢰를 위한 도량형의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토지 건물 등에 평이나 마지기 무게를 측정하는 일부 제품 등에는 근과 돈이 사용되고 있고 음식점에서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1인분 마리 등을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울러 많은 식당을 가보면 식육의 경우 가격표에 기준이 100g 150g 180g 200g 등 다양하게 표기가 되어 소비자들의 비교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개업하는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기준을 제시하거나 병행표기 방식 등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행정 지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주들의 영업 전략상 g의 표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관청에서는 업주들의 영업 전략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비교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작금의 경제 위기 속에 살 맛 나는 부자 도시 금정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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