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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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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1-2지구 벽산블루밍 아파트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및 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2/07/02
첨부파일 ○박종성 의원 박종성의원 구정질문.hwp (0)
 




○박종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전 1-2지구 벽산블루밍 재개발 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명품 주택단지를 만들기를 소망하는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하나로 모아진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행사인 벽산건설이 며칠 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재개발 조합원과 예비입주자들이 일대 혼란에 빠지고 하청업체들이 공사비 지불을 요구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아파트 공사로 인해 수년간 그 피해를 참아왔던 주변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환경을 과연 개선해나갈 여력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구청에서는 입주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기준공 허가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이로 인해 차후에 벌어질 여러 사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근심어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지역 주변에 벽산아파트 공사로 인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점에 관계 부서에서는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장님이신 도시국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용진   존경하는 김성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재학입니다.


○박종성 의원   예, 먼저 며칠 전 주민공청회까지 했던 벽산아파트 내 중로 3-65번 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벽산블루밍아파트 내 중로 3-65번 길의 진행 경과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용진   예, 중로 3-65호선 도로는 1999년8월13일 건설부고시 제478호로 금샘로와 금강로를 연결하는 길이 870m 폭 12m의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으며, 2005년6월14일 장전 1-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건축심의에서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3-65호선 일부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 활용방안으로 검토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2005년7월29일 제1차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단지 내 중로 3-65호선 일부 도로가 일반도로에서 북쪽 볼라드를 설치하는 조건부로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가 결정되었으며, 2011년 12월23일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2차 변경심의 시 단지 내 중로 3-65호선 일부 구간도로의 사용 및 형태 변경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량 통행이 가능한 일반도로로 전환 결정 되었습니다.


○박종성 위원   2005년제1차 교통영향평가 회의에서 중로 3-65번 길이 보행자 전용도로로 확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김용진   2005년6월14일 주택재개발사업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사항인 교통영향평가심의 시에 중로 3-65호선 일부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 활용방안으로 검토할 것으로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5년 7월29일 제1차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일반도로 개설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심의위원회에서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박종성 위원   2009년 9월 장전1 정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라는 책자에 의하면 여전히 보행자 전용도로로 활용할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면 2011년 11월까지 대략 7년 정도 보행자 전용도로로 활용될 것으로 공지되어지고 아파트 구매자들에게도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그렇게 알고 입주민들이 구매를 하셨을 건데 분양이 다 끝난 이후인 2011년11월에 갑자기 일반도로로 전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국장 김용진   우리 구에서는 금샘로와 금강로를 연결하는 주요 직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중로 3-65호선의 일반도로개설 필요성을 주택재개발 신청 시부터 일관되게 요구하였으나 2005년도에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시에 일부 심의위원들의 의견으로 인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결정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관련 협의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행정의 신뢰성을 감안하고 또 국회법 등의 통제규정 5년이 경과한 2011년도에 일반도로로 변경심의 되었습니다.


○박종성 위원   2005년 제1차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나서 전체 보고서가 금정구청에 전달이 되었죠?


○도시국장 김용진   예, 전달되었습니다.


○박종성 위원   전달이 되면 법적 타당성에 대한 내부검토는 하죠?


○도시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러면 7년 동안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2012년 1월에 발간된 교통영향평가 최종 보고서 제출문 55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도시계획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의 계획으로 인해 사업지 서측 주택단지 방면으로 차량소통의 문제점을 해당구청에서 제시하여 이를 사업자가 수용하여 일반도로로 변경을 하고자 함’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일반인이 전체 도면을 한번 보면 제기할 수 있는 충분히 상식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7년 동안 집요하게 꾸준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아니면 알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용진   예, 앞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당초부터 일관되게 단지 내 중로 3-65호선 일부 구간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개설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의 신뢰성 보호를 위한 5년 이상의 통제규정에 준하여 추진한 사항이므로 직무유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종성 위원   말씀에 따르면 2005년부터 5년간이라면 2010년 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김용진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통제규정에. 사실 그전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두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박종성 위원   지금 벽산블루밍 예비입주자들의 반발은 이런 겁니다. 애초에 교통영향평가 초기에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집요하게 제기해서 바로잡아 줬더라면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 줄 알고 분양 계약을 맺었던 입주자들이 올바른 사실을 알고 계약을 맺었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던 입주자들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 것인지 과연 그 주체는 누구인지 다들 궁금해 합니다.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도시국장 김용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2005년 교통영향평가 후 최소한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변경이 가능함으로 그 기간이 행정의 신뢰성 보호를 위한 통제규정의 5년 이상의 기간을 준용한 것입니다. 일부 손실되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도로로 변경됨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이익부분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성 위원   지난 공청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전2동 4통 5통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중로 3-65번 길이 지난 7년간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되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합 측에서 지난 7년간 일관되게 일반도로로 개설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데 이러한 사실을 관계부서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혹은 이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용진   우리 구도 일관성 있게 일반도로 개설을 요구하였으며 이런 사실은 조합 측에서 조합원 및 예비입주자들에게 고지할 사항이라 생각 됩니다.


○박종성 위원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장전2동 4통 5통 주민들과 벽산블루밍 예비입주자들과의 의견충돌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용진   일반도로 개설로 인한 주민 보행안전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결정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외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을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 대표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다음은 장전중학교에서 중로 3-65호번 길 입구까지 교행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전중학교에서 빌라촌을 거쳐 중로 3-65번 길 입구까지 도로포장을 새롭게 하고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등 도로건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로 3-65번 길을 벗어나면 두 개의 갈림길이 있는데 도로 폭이 각각 3.5m와 4m로 승용차의 교행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유재학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장전중학교에 소로 2-2호선까지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미결정된 현행도로로서 주택사업 승인 시 교통영향평가에 의거 반대편에 가로수를 철거하여 도로폭 5.8m를 확보하여 차량교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소로 2-2호선은 당초 현황 도로폭이 3.8m에서 6.3m이며 주택사업승인 시 교통영향평가에 의거 주택사업부지의 세터백 구간에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당초 현황도로 폭에는 변화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종성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장전중학교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로 3-65번길 갈래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림을 앞쪽으로 돌려주시죠. 자로 잰 그림이요. 이 지점입니다. 지금 보면 3m50입니다. 제가 최대한 붙여서 쟀습니다. 다시 그림을 앞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이 지점인데 저 앞에 트럭이 있지요? 바로 트럭 옆에 길이 전봇대까지 해서 하수구 측구면까지 다 합쳐서 4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교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는지?


○도시국장 유재학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초 현황 도로폭이 3.8m에서 6.3m입니다. 주택사업승인시에 사업 부지에 세터백 구간에 보도를 설치해 가지고 당초 현황 도로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종성 위원   도로와 관련되어서 다시 인도와 관련 되어서는 나중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길과 관련해서 도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교행에 지장이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교행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 재개발조합측에 그러한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유재학   당초 주택재개발 사업 승인 시 주택사업구역 경계가 도로 중앙부까지입니다. 그래서 도로부 해가지고 보도 설치 후에 우리 구에 기부체납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본 도로에 대해서는 추후 차량 통행량 등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도로개설이 필요할 시 우리 구에서 재정 허용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성 위원   인도 보도블럭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이 도로에는 벽산블루밍 방향으로 폭 2m 인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길에 주택가도 아닌 반대편에 인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주택 바로 앞에 어떤 안전망도 만들어지지 않고 보시다시피 차들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안전에 무관심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유재학   사업부지 세터백 구간에 2m 보도를 설치하였으므로 현황도로 폭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보행자들이 보도를 이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장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방금 말씀한 부분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집 앞에 지금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길을 건너가지고 반대편 보도블럭으로 가라는 말씀은 제가 듣기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 번 찾아주셔서 대책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유재학   예, 알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다음으로 GS 아파트 사이의 길과 우수기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GS아파트 사이의 길은 폭이 10m로 양쪽의 1.5m 인도를 빼면 폭 7m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거의 700세대가 이용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GS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출입할 때 반드시 도로를 가로질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GS아파트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접촉사고나 교통사고나 발생했을시 대부분의 책임이 GS아파트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런 고질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측과 어떤 대책을 논의했으며, 구청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유재학   본 도로는 1973년 3월6일 부산시 고시 제232호 소로 1-10호선으로 길이 338m 폭 10m인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09년 8월19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2-301호 소로 1-116호선으로 길이 140m 폭 10에서 12m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로서 GS아파트 1,2동 사이의 도로는 1997년 10월에 GS 아파트와 동시에 준공된 도로이며 교통영향평가시에 보도폭 1.5m 설치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에 의거 차량폭 3m이상을 확보하였으며 추후 필요시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럼 정확하게 조합측과 대책을 논의하지는 않았습니까?


○도시국장 유재학   저희들은 교통영항평가서에 된 대로 결정된 대로 저희들이 시공을 했습니다.


○박종성 위원   앞으로 논의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국장 유재학   앞으로 필요시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GS아파트는 벽산아파트에 둘러싸인 일종의 분지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다량의 비가 올 경우 침수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배수 체계의 곳곳이 막히거나 통로가 좁아서 원활하게 우수가 빠져 나갈 수 있을지 우려도 됩니다. 또한 벽산 아파트측에서 지대를 지나치게 돋는 과정에서 GS아파트의 전체를 조율하는 기계실의 공기창이 지면과 맞닿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을 돌려주십시오. 더 돌려주십시오. 이 사진입니다. 원래 이 공기창은 지면과 약 80cm 정도 이격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지면과 맞닿아 침수피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조그마한 구멍이 바로 공기창입니다. 이 기계실이 만약 침수가 된다면 GS아파트 전주민이 정전이 되고 또한 침수가 되어 기계가 고장이 난다면 기계설비 자체가 노후화되어 후속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GS아파트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유재학   예, 확인했습니다.


○박종성 위원   대책은 좀 논의해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유재학   벽산아파트 부지에서 나오는 우수 유출량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벽산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우수를 배제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 도로의 노면수 처리는 횡단 측구를 설치하여 우수 처리토록 시공되어 있습니다. 추후 강우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다음 질문은 제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과장님에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벽산 아파트 내부에 있는 비석바위는 금정산성이 축성관계를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인근 주민의 말을 들어보면 이 문화재는 원래 높이가 1m80cm 정도 되어서 올라가기 힘든 바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석바위가 벽산아파트측에서 땅을 많이 돋는 관계로 이런 높이로 변하였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원형회복의 방법은 있는지 그 대책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에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GS아파트는 후문을 통하여 비상용 출입구로 쓰고 있습니다. 건축 당시 후문 설치가 준공 요건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관리사무실과 후문을 만들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후문이 무용지물화 되었습니다. 비상용 문을 설치하는 것은 만에 하나 있을 대형사고를 대비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방적 건축 행태가 묵인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자 사진에서 보듯이 약 7m정도 떨어진 곳에 벽산아파트 측에서 연계도로가 없는 비상용 문과 배수로를 덮은 폭 30cm정도의 도로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축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유재학   GS아파트 후문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아파트단지 내 설치시설물이 아니며 이에 따른 준공요건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후문 쪽으로 도로가 있어 이를 이용하기 위한 통로역할이었으나 장전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계획으로 기존도로는 폐쇄하여 현행과 같이 처리된 것입니다. 설치된 배수관은 그간 장전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로 GS아파트 입주민 불편이 상당히 있어 입주민들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민원 해소 차원에서 단지 내 시설물 102동 앞 보도설치 및 화단시설물 교체 등을 시공사인 벽산건설에서 설치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다.


○박종성 의원   GS아파트와 확실히 논의를 하였습니까?


○도시국장 유재학   예.


○박종성 의원   정확하지요?


○도시국장 유재학   혹시 미비된 것이 있다면 제가 현장확인 해서


○박종성 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상구를 만들 때는 아파트가 붙어 있는다 하더라고 비상구와 관련돼서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상사태 때 그 도로를 통해서 아파트에서 후문으로 들어가서 그 비상사태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상구를 만들놨지만 길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이것은 사실 보여주기 위한 비상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전2동은 전통적인 주택지역이고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대부분 그림에서 보듯이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아파트 준공과 함께 도로가 개편되고 통행량이 많아진 관계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도로를 신설하고 주차단속을 강화한다면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포함하여 장전2동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유재학   주차문제 해결은 주차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되어야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주택가 이면도로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만족할만한 성과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적정 부지 확보가 어렵고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등을 얻기가 쉽지 않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주차문제 완화방안으로 우리구에 추진하는 주차장 확보사업에 적합한 입지가 있을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구청에서도 해당지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해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단속 부분도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소통과 합법 주차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좀더 고민하고 계도위주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1일 장전2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 140여분 정도가 모여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벽산아파트내 중로 3-65번길 문제뿐만 아니라 벽산아파트 주변의 생활환경이 수년간 열악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조합 집행부측과 주민 그리고 예비입주자 사이에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구의회에서 진행된 구청 관련부서와 조합장 예비 입주자와의 만남에서 대화 도중 중간에 퇴장한 재개발조합장은 공청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해명해 주는 것이 도리이나 오히려 아무 예고없이 불참함으로써 참석주민의 공분을 사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벽산아파트 주변 환경의 주민피해에 대해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고 논의 구조를 막는 재개발조합의 일방적 집행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이후 더 큰 주민의 저항을 받을 뿐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사업의 이권이 아니라 마을을 새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공동체의식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겸허한 자세로 지역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를 할 것을 재개발조합 집행부측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구청집행부 측에 요구합니다. 구청장님은 즉각 재개발조합과 벽산아파트 예비입주자 대표 지역주민대표 GS아파트 대표 벽산아파트 관계자를 불러 하나씩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회의체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로 3-65번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에서 관련 주민들의 논의를 모은 결과 충분히 타협의 길이 있음을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일반도로로 소통을 하되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안전을 위한 차량의 속도를 저속 주행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보행자 전용도로 구간에 사고석 설치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얼마든지 차분하게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나눈다면 대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첨예한 갈등 구조속에서 구청에서 이런 대화의 물고를 트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동적 자세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내기를 하려는 농부가 거머리가 무서워 논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참 농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늘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질책을 당하고 때로는 인격적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수해야할 자랑스러운 훈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힘들고 땀을 흘려야 주민이 편안해집니다. 구청장님과 관련부서에서는 장전2동의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을 잘 파악하시어 인내심있게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듯이 현안에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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