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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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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취득시 발생했던 행정적 문제점 및 절차상 하자 지적과 향후 개선방안 마련 촉구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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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민 의원    정종민의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정종민 의원    올해 제1회 추경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술훈련원 건립 사업비 중 1억364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국.시비 보조로 추진하면서 총 45억원 중 시비 15억원을 교부받아 14억원으로 이미 토지를 매입했는데 건축비의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서 반납한 것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예, 부지매입 후에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훈련원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정종민 의원    제가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종민 의원   국비지원 근거가 없어서 반납하신 것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예, 맞습니다.



○정종민 의원    법은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대해서 열거주의를 채택하는데 금정구가 추진한 이 시설은 법령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서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10월 이경혜 부산 시의원이 구청장님과의 면담에서 금정구내 건립을 제의했고, 10월8일 금정구가 부산시에 건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민 의원    이경혜 시의원은 시의원 임기만료 후에 자신이 이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정종민 의원    이경혜 시의원은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에 5억원의 자자보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이월한 상태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예,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정종민 의원    10월8일 건립신청서에 주요투자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부 결정 절차도 없이 주요투자사업설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한 것이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당시에 부산시에 추경이 진행되고 있었고 2013년도 본예산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경작업 앞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예산편성 시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일정에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종민 의원    국장님 제 질문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립신청서를 보면 총사업비 45억원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9일후 10월17일〔건립추진계획〕에는 총사업비 45억원인데 국시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일만에 국시비보조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당초 사업 수립할 당시에는 시의원 자자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비 확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자체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종민 의원    아니요. 시비에서 국시비로 변경된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최초에는 보시다시피 전액 시비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다가 구청장님이 결재하신 10월17일에는 국시비로 변경됩니다. 9일 만에.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당초 계획이 수립될 때 이경혜의원이 제안을 하실 때는 아시겠지만 자자보예산이 교부가 되니까



○정종민 의원    알겠습니다. 10월23일 복지지원과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요청했고 11월2일에는 이경혜시의원 부산시 사회복지과 계장, 금정구 부구청장, 금정구 복지지원과장과 담당 계장 등이 국시비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 관리 주체를 부산시로 이관할 것을 협의했습니다. 운영비의 국비 지원을 논의할 정도였다면 건축비의 국비 지원 여부는 더 먼저 논의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당시 정황상으로는 시설 건립을 위해서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민 의원    11월6일 구정조정위원회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했고 11월26일에서 28일 사이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10월17일에는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 확정적 법률 검토가 완료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정구청은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무산되었다 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이 사업에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한 것이 언제입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사업 추진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규정을 검토를 하지 못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나서...



○정종민 의원    부지매입 최고 구입일이란 것이 2013년 3월26일입니다. -2번지가. 그러면 그때까지도 국비가 지원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셨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예, 부지매입을 확보를 하고



○정종민 의원    알겠습니다. 사업 개시 수개월 동안 국비 지원 가능성조차 검토하지 않아서 14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이 매몰된 것입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증장애인 시설이 어떤 건립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시 주관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일련의 오류는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정종민 의원    알겠습니다. 시의원의 말만 믿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와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구의회 공유재산 취득 의결까지 득했고 그리고 토지까지 매입하고 나서야 국비지원이 불가능함을 인지했습니다. 이런 금정구청에게 과연 정상적인 사업 추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 시설은 중증장애인들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립생활 기술 훈련을 위한 시설이 필요했던 사항이고



○정종민 의원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시설은 법령에 의해 열거된 것에 한해서만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당초에 추진을 할 당시에는 포괄적으로 전체 지금 말하는 훈련원외에도 다른 사업들을 예시 사업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정종민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추가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복지지원과장을 역임하셨던 김광주과장님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광주    직전 복지과장 김광주입니다.



○정종민 의원    구청장님과 이경혜 시의원님의 정확한 최초 면담 일자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김광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도 10월 초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민 의원    면담 직후인 10월8일 부산시에 건립신청서를 제출하는데 10월초에 면담을 하고 불과 며칠 만에 건립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과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이 사업을 확장하고 추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에서 사전에 계획된 현안이 아닌 만큼 그 당시 10월이기 때문에 연도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과 또 시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부지 매입의 시기 등이 고려되는 과정에서 좀 절차가 선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민 의원    알겠습니다. 부산시에 제출된 건립신청서에는 사업 위치가 장전동 구서동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결재한 10월17일자 건립추진계획에서는 장전동 구서동에서 남산동 140-3번지로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이 남산동 부지는 누가 추천했습니까? 그리고 이 부지의 변경은 언제 확정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현안으로 미리 부지 위치가 확정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우선 지하철 권역을 중심으로 매수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를 관내 공인중개사의 협조를 얻어서 현장 확인을 계속 해왔습니다.



○정종민 의원    아니 최종적으로 이 부지를 누가 추천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추천은 시의회 의원님께서 현장 확인과 설명을 들은 후에 결정했습니다.



○정종민 의원    보시다시피 현장 사진에 보면 10월10일자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지가 10월8일자고 불과 이틀 만에 남산동 140-3번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실무진의 의견이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정구에 제안하셨던 이경혜 시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본 사항은 이경혜 시의원님의 절대적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부분입니다.



○정종민 의원    부산시 일원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지하철역에서 직선거리로 460m 도보로는 550m 떨어져 있고 심한 경사로를 지나야 하는 이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정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2년 10월8일 건립신청서에는 총사업비 45억원 중 부지매입비가 10억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건립부지 매입 검토 건의에서 다섯 곳을 검토했고 1안이 9억6600만원인 남산동 140-3번지 2안이 17억200만원인 남산동 140-1번지와 3번지를 같이 매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억원만 내시던 상황에서 17억원이나 소요되는 2안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9억6600만원인 1안 140-3번지 단독 매입을 결정하시고 판단하신 것 맞으시죠? 이 결재서류에 따르면...



○세무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 의원    과장님은 10월17일 추진계획 대로 140-3번지 1필지만 매입할 것을 확정하고 10월23일 -3번지 533㎡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법률과 조례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23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대상사업 제출〕공문을 보면 사업위치는 남산동 140-3번지 사업규모는 토지매입 533㎡ 매입금액은 9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요구서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는 복지지원과가 제출한 내용대로 심의해달라는 의미가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일단 1차 신청할 때는 140-3번지가 신청되었고 140-1번지가 신청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지주와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정종민 의원    알겠습니다. 이 공문에 문서번호가 복지지원과 - 60439호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심의를 요청한 10월23일의 이틀 후 10월25일 부산시는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교부합니다. 금정구가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부산시가 부지매입비를 교부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판단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시설 건립 계획 수립 이전에 부산시에 투융자설명서가 사전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흠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단지 부지매입을 적기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섰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민 의원    알겠습니다. 11월6일 기획감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복지지원과 - 60439호와 관련이라면서 이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위한 구정조정위원회 개최를 알립니다. 공문에는 심의요구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10월23일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에 제출했던 140-3번지의 1필지만 취득하겠다는 심의요구서와 달리 140-3와 1번지 2필지를 15억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서 부지매입비가 10억원만 책정되어서 -1번지까지 매입하려면 17억원이  드니 -3번지만 취득하겠다고 구청장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10월23일 한 필지만 취득하겠다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1번지와 3번지를 함께 매수 심의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광주    예, 앞전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40-1번지가 추가로 반영된 부분은 먼저 제출한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매각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정종민 의원    그렇다면 변경공문을 발송해야 되는데 최초 140-3번지 한 필지만 매수했던 공문을 근거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기획감사실은 개최 알림 공문을 발송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11월6일자 심의요구서는 남산동 140-3번지 533㎡의 매입금액이 10월23일 심의요구서에 9억6600만원과 비슷한 10억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요구서에 140-1번지에 대해서는 매입금액을 5억원이라고 구청장님이 10월17일날 결재한 추진계획서 상에는 7억3600만원 보다 훨씬 낮게 산정해서 제출되었습니다. 140-1번지는 140-3번지에 비해서 면적은 작지만 토지의 3면이 도로와 접해있고, 그리고 2012년 당시 공시지가로도 128만원으로서 -3번지 72만4000원보다 1.8배 높습니다. 140-3번지의 매입금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다면 140-1번지는 최소한 8억원으로 산정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낮추어서 5억원으로 과도하게 낮게 산정해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두 필지를 동시에 매입하는 것은 예산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140-1번지의 추정가격을 낮게 산정하면서까지 이 토지의 매입을 추진해달라고 심의 요청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40-1번지는 그 위치가 도로하고 접하고 있어서 140-3번지 토지매입만으로는 충분한 토지의 활용가치가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종민 의원    아니, 여쭤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매입비는 당초 10억원이 우리가 투자계획서에도 1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40-1번지까지 매입하면 15억원이 되었습니다. 불과 보름도 안 된 사이에 사업비가 이렇게 부풀려지고 제출할 때는 3번지만 매수하겠다고 했다가 140-1번지까지 어떠한 절차도 없이 매수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행위였다고 판단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절차적인 흠은 있으나 사실 140-1번지를 매입해야 되는 긴박성이 좀 작용했고요. 또 의원님께서...



○정종민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결재하실 때 140-1번지까지 포함한 2안이 선택되어야 되는데 140-3번지만 선택한 1안을 채택하시고 구청장님이 결재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일단은 그 매매가 이루어진 140-1번지에 대해서 매입건의를 해서 완결하고 그 다음에 140-1번지는 그 토지의 기능이나 위치상 특성상 시의원님께서 나머지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정종민 의원    알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심의요구서대로 원안가결 하자 과장님이 재무과장에게 공유재산관리 대상사업으로 심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자고 했습니다. 이 공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심의 결과를 접수한 것은 재무과에 요청한 11월6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인 11월7일입니다. 심의결과도 공문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대상으로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140-3번지에 대해 11월6일 감정평가 의뢰하고 12월4일 토지매수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월12일 총 매입액이 8억7178만원 중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처럼 속전속결로 매입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해당 토지 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는 저희와 사전접촉은 전혀 없었고, 그 당시 갑자기 발생한 현안으로 저희들이 직접 그때 만나서 최초로 접촉해서 구입한 겁니다.



○정종민 의원    알겠습니다. 2013년 2월27일 이경혜 시의원과 부산시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140-3번지 현장을 방문해서 이미 매수한 140-3번지에 인접한 140-1번지와 2번지 9번지의 필지 중에서 위치와 감정가액을 고려해서 적정 부지를 추가매수를 협의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정종민 의원    구정조정위원회와 의회가 140-3번지와 140-1번지를 취득하라고 승인 및 의결을 해줬는데 140-1번지가 아닌 2번지와 9번지를 매수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140-1번지 매입이 지주의 지나친 가격요구로 인해서 이렇게 포기했습니다. 매입을 포기하고, 시의원님께서 시설의 특성상 충분한 여유 공간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나머지 지번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종민 의원    140-1번지는 이미 매수한 140-3번지보다 토지이용 가치가 높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당 감정가격도 두 배에 이릅니다. 공유재산 취득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140-1번지에 대한 현황조사와 소유자와 매각협의를 진행하고 매각의향서 정도는 징구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저희들이 당초 140-1번지 지주와 가격협상을 할 때는 그 분이 적정한 가격에 팔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게 그 토지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수 십 차례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의 어떤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못 샀습니다.



○정종민 의원    140-1번지는 사업추진 1년 전인 2011년 11월18일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해서 30년간 금정농협에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예, 공부확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종민 의원    그 말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인 금정농협과도 매각협의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금정농협과 매각협의 진행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제가 아는 바로는 토지매수 근저당 설정 금액이 상환되면 해당 부분이 해소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은...



○정종민 의원    농협과 협의를 진행하셨습니까? 근저당과 지상권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저당은 담보물권이라 한다면 지상권은 용익물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광주    당시 해소할 수 있는 게 나름의 조치를 한 것으로...



○정종민 의원    아니 협의를 진행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농협과는.



○세무과장 김광주    그 협의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민 의원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업에서 매각과 관련한 어떠한 공식적인 동의도 득하지 않은 채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한 것이 저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12월4일 의회 기획총무위원회의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회 변경안 심사에서 140-3번지와 140-1번지의 토지소유자가 동일하냐는 취지의 모의원님  질문에 당시 재무과장으로 있던 정진홍과장님께서는 동일하다고 답변하셨고, 그 소유자와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금정구청이 홀딩 해 놓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가매입 중인 140-2번지에 대한 그 소유주와의 추진사항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홀딩이라는...



○정종민 의원    아니 그 당시에는 140-2번지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12월4일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요청한 것은 3번지와 1번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유주가 동일하냐는 질문에 동일하다고 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두 토지 소유자가 같지 않죠? 과장님. 1번지와 3번지의 토지 소유자가 동일했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예, 동일하다고 답변한 부분은 당시 여러 건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질의요지를 정확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



○정종민 의원    알겠습니다. 140-1번지는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진행되고 홀딩해 놓은 상태로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회에 허위답변을 하신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 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답변에 신중하지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종민 의원    2013년 3월13일 구청장님은 이경혜 시의원의 요구대로 140-2번지 추가 매수를 결정합니다. 140-2번지를 매수하겠다는 것은 140-1번지를 더 이상 매수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예, 140-1번지는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매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종민 의원    예, 그러면 포기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세무과장 김광주    예, 포기했습니다.



○정종민 의원    조례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해당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면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예,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우리 관련 조례 6조3항4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이 330㎡이하 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해석 적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에서도 흠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종민 의원    이것이 조례 위반 맞습니까? 적용하신 제6조3항4호는 취득에 대한 부분이 아니죠? 용도의 폐지와 변경입니다. 그래서 조례 위반 맞으십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저희들이 인접 지번으로 봐서 당초는...



○정종민 의원    절차상으로는 30% 이상의 감소와 30% 이상의 증감이었으면 당연히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신 것 맞습니다.



○세무과장 김광주    예.



○정종민 의원    시의원의 요구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상 부지 변경요구까지 들어주느라 금정구청은 조례까지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의 요구에 따라 140-2번지를 매수하는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2013년3월13일 구청장께서 결재한 사업부지 추가매수 건의 공문을 보면 140-2번지의 소유자의 매도희망액이 4억7000만원이고 감정평가액도 4억7000만원입니다. 오른 쪽 상단을 보십시오. 140-2번지를 금정구청에서는 4억7000만원에 매입하셨죠?



○세무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 의원    감정평가 추정액도 아니고 감정평가액이 분명히 4억70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작 과장님께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구청장님이 결재한 3월13일이 아니라 3월14일입니다. 감정평가 결과도 매도희망가인 4억7000만원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4억7017만7600원 4억7030만3080원으로 나왔습니다. 감평을 의뢰하기도 전에 감정평가액이 이미 확정되었고, 그 금액대로 구청장님이 결재를 했고 그 금액이 소유자의 매도희망가와 일치했고, 감정평가도 그 금액대로 나왔고, 구청이 그 금액대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당시 그 가격을 저희들이 판단한 기준은 140-3번지를 평가한 평가법인이...



○정종민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감정평가도 나오기 전에 감정평가 법인에서 의뢰도 하기 전에 감정평가액을 구청장님께 결재를 득했는데 그 금액이 우연하게도 감정평가 결과와 동일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140-3번지와 그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그 분한테 가 평가를 받더라도 그 금액은 충분히 산출...



○정종민 의원    그러면 감정평가 추정액이라고 표시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 평가액이 아니라.



○세무과장 김광주    예, 그 부분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종민 의원    140-2번지는 당초 두 필지였는데 34년간 전혀 소유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4월 당시 27살에 불과한 소유자가 해당 토지와 건물을 3억4000만원에 매입하면서 두 필지를 합필합니다. 그러고 2년 만에 금정구청에 4억7000만원에 매도하면서 금액으로 1억3000만원 38%나 높은 수익률을 남깁니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당시 임차보증금을 납부한 세입자들이 있었다면 실제 수익률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서 통상 계약금은 10%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140-2번지는 계약금을 80%에 이르는 3억7000만원이나 지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통상적인 계약금 지급,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의 절차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청구가등기라는 특이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막대한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안전한 소유권 이전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하는 것 같습니다. 140-3번지가 계약금으로 5.7%만 지급한 것과 비교할 때 시의원이 매입 요청한 140-2번지는 80%나 계약금을 지급하는 특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광주    먼저 계약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은 그 계약의 일반관례를 벗어난 것으로 일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특혜들의 소지는 추호도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당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민 의원    이 토지는 매입한 소유자가 3억4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매입한 금액 이상의 계약금을 금정구청에서 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인 거래행위입니다. 시의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5억원의 자자보를 확보한 2011년에는 140-2번지의 소유자가 34년만에 바뀌고 140-1번지에는 뜬금없이 지상권이, 취득 5년만에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금정구청이 당초 140-3번지만 매입하겠다고 해놓고는 지상권 설정으로,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140-1번지를 절차도 무시하고 매입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매입이 불가능한 140-1번지의 대체지로 140-2번지를 매입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아니었던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세무과장 김광주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종민 의원    140-2번지 토지 매입으로 전체 사업부지 형태는 정상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로 바뀝니다. 저기 파란 부위가 금정구가 매입한 토지 형태입니다. 저것은 마름모꼴도 아니고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저 토지를 이용해서 건물을 정상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시의원의 요청이라고 하지만 140-2번지 토지 매입은 오히려 전체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예산낭비라 판단이 됩니다. 부지선정과 매입과정에서 보인 금정구청의 비상식적인 행정이 전적으로 시의원의 요구사항에 의한 것이라면 과연 금정구청에게 합리적 판단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정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시비가 투입된 사업이고 시의원의 자자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시민의 귀중한 세금입니다. 세금이 시의원의 생업에 악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세금을 지켜내지 못할망정 금정구가 비정상적인 행정행위로 오히려 부당한 예산집행 요구를 정당화 시켜주었다는 사실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금정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전 기획감사실장이신 의회사무국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경석    예, 의회사무국장 옥경석입니다.



○정종민 의원    지방재정법 3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옥경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민 의원    공유재산의 취득이 수반되는 투자사업은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 취득심의 중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옥경석    지금 예산 편성 전에 그 세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민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투융자심사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 한다면 취득심의 보다는 투융자심사가 앞서야 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경석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세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에 왜나 하면 저희들이 12월5일날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고 11월26일날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봐집니다.



○정종민 의원    이 사업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11월6일에 있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보시다시피 11월26일에서 28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절차에는 맞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경석    맞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 전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12월5일날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전에 심의 했습니다.



○정종민 의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심의가 완료되었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제출된 상황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투융자심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금정구청의 투융자심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요식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투융자심사에서 타당성 검토는 당연히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이고, 법률적 타당성이 충족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경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 의원    심의자료를 보면 2012년 11월26일부터 27일 서면심의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첨부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의뢰서를 보면 사업개요에서 사업목적과 사업시행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근거로 장애인복지법 제6조와 54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행근거로 이들 조항을 제시한 것은 금정구가 이 시설을 법 54조에서 명시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로 추진하는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 의미가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경석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국시비 확보를 추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추진한 의미는 아닙니다.



○정종민 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언규정입니다. 여기서 구청장이 의무를 찾아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여기서 국장님은 당시에 제54조를 명시했는데 54조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근거의 조항이라고 보입니다.



  자, 6조와 54조를 명시했다는 것은 54조에 있는 지원센터로 이 장애인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보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경석    아닙니다. 저희들은 장애인복지법을 포괄적으로 해석 광의의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정종민 의원    광의의 해석이라면 6조입니다. 6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근거가 있고 54조를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지원센터를 명시한 개별적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54조 지원센터에 명시된 규정을 언급하셔놓고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말을 뒤집는 것입니다. 금정구가 이미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센터를 중복해서 설치할 수 없고 설치하더라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금정구가 시의원의 요청에 대해서 허둥지둥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면밀하게 사전에 관련 법률만 제대로 검토했다면 14억이나 되는 아까운 혈세와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도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말하는 위원회에 해당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옥경석    예, 그렇습니다.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혈세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종민 의원    11월6일 기획감사실에서는 2012년도 제8차 구정조정위원회 개최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서 이 사업과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심의 개최를 알립니다. 기억나시죠? 저 공문. 심의 일시가 개최를 알리는 11월6일의 다음 날인 11월7일 한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심의방법도 서면심사입니다.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구정조정위원회도 적용 받는 조례입니다. 7조 제1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원 금정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가 천재지변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안건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15억원이고 보훈회관 건립이 24억원으로 총 39억원의 공유재산 취득이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하셔서 원칙인 출석회의가 아닌 서면심사를 진행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경석    저희들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자주 합니다.



○정종민 의원    조례의 원칙은 출석심사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서면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셨습니다. 조례 7조 제2항은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완과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이 규정도 위반하셨습니다. 39억원의 공유재산 취득이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안과 직결될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옥경석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땅을 취득하는 재산증가 부분이기 때문에...



○정종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일전에 안건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어겨가면서 11월6일에 그렇게 급하게 왜 하셨냐는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했습니다만 11월6일 제8차 구정조정위원회 개최 근거가 된 복지지원과 - 60439호는 140-3번지만 취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정조정위원회는 140-1번지까지 포함해서 함께 심의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옥경석    저희들이 10월23일날 그 안건이 왔습니다. 11월6일날 서면심사하면서 그 전에 140-1번지를 소유자와 협의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정종민 의원    구두로 통보받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경석    그렇습니다.



○정종민 의원    금정구청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의회사무국장 옥경석    구두로 온 것이 아니고 심의요구서가 왔습니다. 주관부서의 요구서로



○정종민 의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거가 된 복지지원과 -60439호는 -3번지 10억원만 9억6600만원만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심의를 요청하셨다고 하면서 -1번지에 대한 추가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공문도 접수하지 않고 진행하신 것은 적정한 행정절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를 위배하면서 11월6일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개최 당일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러면서 심사일시도 11월7일까지라고 해놓고서는 만료전인 11월6일 개최 당일에 바로 결과 알림 공문을 생산하면서 원안 가결해 버립니다. 11월6일 급박하게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일시도 만료되기 전에 바로 심의를 완료하고 복지지원과에서는 이날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재무과에 요청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11월6일 이렇게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절차를 이행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경석    그 당시 정황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민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청이 왜 11월6일에 관련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 시작 8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의회 제214회 제2회 정례회는 11월14일 개회했습니다. 구청장의  의안 제출마감일은 11월14일로부터 8일전인 바로 문제의 11월6일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포함시켜서 조속하게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11월6일까지  의안으로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경석    그 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정종민 의원    그런데 무리한 행정절차 과정에는 실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기획감사실은 11월6일 밤늦게 214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제출 공문을 발송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이 공문을 다음날인 11월7일 공식 접수합니다. 그런데 공문에는 7번 항목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을 명시했습니다. 보이시지요?



  그런데 정작 붙임자료인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의안 (총괄)에는 제3회 변경안 내용이 누락되고 말았습니다. 즉 의회에  의안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금정구청은 금정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했고 금정구의회는 이러한 위반 사실을 모른 채 정식 제출되지도 않은  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편법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진행했고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은  의안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했다는 것은 금정구청 조직 전반이 나서서 절차를 위반했고 심지어 의회도 기망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전직 기획감사실장이시고 현재 의회사무국장이신 국장님의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경석    그 당시 저희들이 아까 투융자심사위원회라 하셨는데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넘겨줬기 때문에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저기에서도 11월6일날 본 사항은 안 들어갔지만 그 다음날 다시 별도의 안건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게 봐집니다.



○정종민 의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금정구청의 행정은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마저 결여하였습니다. 시의원 요청을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내부의 자기 통제 기능은 작동을 멈추었고 의회의 견제기능은 훼손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술훈련원 건립사업 추진과정에서 금정구청이 보인 석연치 않은 행정 절차들에 대해서 본의원과 의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여 제출해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개선방안을 아울러 수립해 주십시오.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취득심의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에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 절차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현행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공유재산취득 심의회의 기능을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가와 구의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개별 사업부서별로 추진되는 공유재산취득 및 관리에 대해서 전문성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전담인력을 양성 운영하여 사업부서와 사전부터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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