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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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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중 세외수입 확충방안의 제도개선에 대한...
작성자 정우택 등록일 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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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정영석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오신 주민여러분과 금성초등학생 및 교사님들의 방청을 환영을 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정우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세중 세외수입 확충방안의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보면 1999년도 세입 예산액은 953억66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136억100만원으로 예산액의 14.2% 비중을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148억3200만원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세입 예산액을 보면 세입예산액 679억4800만원중에서 지방세는 120억12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17.6%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114억5400만원으로 세입 총액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신장율은 1995년부터 5년간 지방세가 15억8900만원으로 13.2%를 신장하였으며 세외수입 신장율은 33억7800만원으로서 29.5% 신장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단순 비교해 보면 세외수입 신장율이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9년째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6.6%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구 재정여건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세에서 구세 분야는 세무과 직원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노력으로 1999년도 체납세 정리 분야 장려 등 1999년도 부산광역시 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500만원의 시상금을 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석 부구청장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재정이 튼튼해야만이 주민에게 충분한 복지 행정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로 99년도 현재 자치구 재정이 세외수입액이 지방세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5년간 신장율에서도 세외 수입액이 지방세보다 2배이상 금액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세무과의 인원을 보면 현원 46명의 세외수입 업무를 보는 직원이 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인원은 각 과에서 해당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세외 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 3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30명의 인원이 각 실과 본연의 업무와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세수 확보의 절실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획일적인 세수 확보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사료 됩니다. 1998년 10월1일부로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세외수입계와 징수관리계가 통합하여 징수관리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인원을 확대하고 전문화해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함에도 그렇지가 못한 것이 지금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부구청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구 수입이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검토하여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현재 세무과 2명 각실과에 분임 징수관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를 세외수입과를 신설하는 방안과 부과업무 부서 징수관리 부서, 체납 정리부서등 세수 확보를 위한 전문성 있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해마다 과태료 및 변상금 등 세외수입액이 시효가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하므로써 많은 세원이 징수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했다가 경영 마인드와 경험 부족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주위에서 흔히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영 수익적 차원을 통해서라도 세외수입 업무는 기능과 인력을 보강한다면 부과와 체납 정리 채권 보전 등을 할 경우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경영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낭비하는 우도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된 세원 이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세외수입 업무는 단순 반복적이고 각 실과의 업무와 배치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무직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세외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당담자, 담당 주사, 과장까지 지급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99회계년도의 결산검사위원들의 주요지적사항을 인용코자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를 위한 첨단 전산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할 것이고, 납세자에 대한 홍보강화로 납세율의 제고, 탈루세원의 발굴, 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 조회의 활성화, 채권의 조기 확보, 압류 채권에 대한 공매처분 강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부서별 책임자 지정 등 구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요구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구 재정확보의 필요성은 전체 구정의 살림살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으며 정영석 부구청장님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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