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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조준영의원 5분자유발언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3/02/02
○조준영 의원 민주당 조준영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코로나가 곧 끝나겠구나’ 했지만, 고물가에 이어 대책 없이 맞은 ‘난방비 폭탄’에 정신이 아찔합니다.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 든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정부나 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에 따른 현실적 문제와 실태를 파악해 에너지 취약 주민 발굴 등 에너지 이용에 주민 소외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4차례나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만큼 가스 요금이 오르지 않아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의 누적 부채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서민 연료’라고 불리는 등유가격도 작년 한 해 전년도 대비 50% 상당 급등하면서 결국 휘발유 가격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등유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거취약계층 거주 노후주택 난방연료로 사용됩니다.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도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지원 확대 요구를 ‘포퓰리즘’으로만 매도하지 못하고 다행히 태세전환을 했습니다. 기존 난방비 지원 정책을 손봐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등 연일 경신해 대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정부는 1월26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수인 117만 가구 대상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2배로 인상해 30만4000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1일에는 바우처 비대상이었던 수급가구 포함 모든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까지 168만 가구에 59만2000원으로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지원액 확대도 대상이 한정적이고 올 겨울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 둘째, 체계적 관리 없는 잦은 지원 대상 변경은 에너지 복지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는 점, 무엇보다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1%나 감소했던 예산입니다. 난방비 폭탄에 대해 예측 능력도, 대책마련 의지도 없는 ‘사후약방문식’,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대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금정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만587세대이고 이 중 작년 12월 기준 지원대상 추정 가구는 6,999세대, 신청세대는 6,942세대입니다. 미신청세대가 57가구지만, 중지세대가 274가구나 됩니다. 미신청과 중지의 이유는 평소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보완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신청주의 복지 사업입니다. 신청을 못하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홍보나 신청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실천 의지가 중요합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를 봤습니다. 신청주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실제 삶을 잘 아는 구에서 더 능동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소관 기관이 분산돼 바우처 사용 관리도 미흡합니다. 구에서 더 능동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금정구는 에너지취약계층 복지와 관련해 준비를 몇 가지 해야 합니다. 첫째, 민생을 멋진 수사로 쓴 업무계획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주민의 삶에서 무엇이 얼마나 결핍돼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취약계층의 범주를 정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등 실천을 담보하는 내용이 계획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시, 구 차원의 지원 제도와 범주를 분석하고 긴 안목으로 자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신청주의 한계로 ‘몰라서 못 받거나’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에너지취약계층 발굴, 관리에 대한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합시다. 넷째, 바우처 사용 시 정기적 관리도 해야 합니다. 사용률 분석, 사용률 저조 원인과 개선책 도출 등 정기적 안내도 합시다. 다섯째, 에너지 지원별 지원액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긴급 지원 등 부족한 난방비에 대한 구 차원의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 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액의 차이만 있을 뿐, 도시가스 외 등유와 연탄 등 다른 난방 연료에 따른 지원액 차등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째, 이제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등 자치 입법을 적극 추진합시다. 에너지취약계층 발굴과 대책 마련은 사람의 존엄과 직결되는 기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냉혹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사람을 위한 정치’를 다짐합니다. ‘따뜻한 행정’을 먼저 합시다. 고맙습니다.
□ 제299회 조준영의원 5분자유발언

    - 일시 : 2023. 2. 2(목) 11:00

    - 장소 : 본회의장

    - 발언의원 : 조준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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