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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3/04/27
제30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23년 4월20일(목)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4.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4.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봄의 정겨움이 가득한 기분 좋은 계절 4월입니다. 제3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주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산불 예방을 비롯한 봄철 안전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충남 의사팀장 김충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30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4월14일 김태연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의안으로 이재용 의원 대표발의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달막 의원 대표발의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연 의원 대표발의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비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김진아 의원 대표발의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안 등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3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23년 4월20일부터 4월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3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준영 의원과 원명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준영 의원과 원명숙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11시04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3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조준영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의원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윤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조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문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약 132만 톤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류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오염수를 내보내는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빠르면 오는 6월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될 전망입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뿐 아니라 인접국과 국제사회 전체를 불가역적 위험으로 몰아넣는 반인륜적 반환경적인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만을 밝힐 뿐 문제의 본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는 침묵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최인접 지역인 부산 그리고 금정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고 의무를 다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금정구의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 방류 저지를 위해 향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자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아니... ○조준영 의원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봉환 예, 조준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의원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연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님”) 김태연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연 의원 방금 제안해 주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만 촉구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논의를 했으면 하여 보류할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최봉환 김태연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심의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연 의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최종원의원 의석에서 – “예, 재청합니다.”) (○양달막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양달막의원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제가... (○이재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떤 부분을 더 심의 내용을 어떤 부분을 심의를 해서 그것이 필요해서 보류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심사 보류가 아니고 내용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필요해서 심사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보류니까 지금 다른 대안, 내가 충분하게 우리 이재용 의원님이나 양달막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잠시 보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이것 보류니까 그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보류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보류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지금 방금 읽은 그대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재용의원 의석에서 – “보류를 이렇게 제안하신 김태연의원님이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보류를 제안하셨잖아요. 어떤어떤 이유로 보류를 제안하신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논의가 되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 정확하게 따져주세요. 이 결의문에 어느 부분이 다시 심사가 필요한지”) (○김태연의원 의석에서 – “나중 논의하시죠. 그것은”) (○이재용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연의원 의석에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의논을 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그래 하십시다. (○조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말씀 아시겠는데요. (○조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제안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 5명이 결의를 했으나, 전체 의원한테 4월12일에 제가 전체 공유를 했습니다. 그죠. 공유를 해서 지금 20일이니까. 현재 총 8일이 지났고 그 사이에 어떤 내용에 대한 보강이나 변경에 대해서 의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죠.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는 특히나 이게 법안이나 조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결의를 하자는 내용인데 결의하고 제안한 의원들이 지금 5명이 있는데 이 5명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보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실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묻고 싶네요.”) 더 의논을 한 번 하셔갖고 다음 회기 때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조준영의원 의석에서 – “다음 회기라 하면... ”) 지금 보류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대로 의사 진행할 테니까 그래 하십시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조준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구합니다.”) 심의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정회 요구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조준영의원 의석에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지대하게 높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산물 문제 하나만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의문을 지방의회에서 이 논의조차 본회의장에서 얘기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의문에 대해서 찬반을 논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류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심사보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5명이고 국힘이 7명이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 결의안을 낼 때는 상식적으로 이것이 전 국민적으로 그다음에 전 구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제가 토를 달거나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말씀해 주셔야죠”) 한 번 더... 그래 하십시오. (○조준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11시24분) ○의장 최봉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에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되었으므로 우리 의원님들은 모두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기록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출석 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석의원 확인 결과 현재 출석의원은 10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심의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성 6명 거수 : 최봉환, 하은미, 강재호, 최종원, 김태연, 정윤철)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조준영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양달막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4명 거수 : 조준영, 원명숙, 이재용, 양달막) 표결 결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27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023년 4월21일부터 4월2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재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4월21일부터 4월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이재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재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신청하겠습니다.”)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한 겁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부산광역시 (○이재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이재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이재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4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재용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 다 남기세요.”)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일시 : 2023. 4. 20(목) 11:00

    - 장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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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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