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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9/03/11
제265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19년 2월28일(목)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복지시설 방문 등 소외된 이웃과 나눔의 정을 함께 하고 지역민원 해소 등으로 밤낮으로 뛰어다닌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민 중심의 주민과의 대화 개최 등 25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절기상으로 우수가 지나 해빙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장, 도로, 교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봄철에 빈번히 일어나는 산불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어 이인편에 덕불고필유린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고 반드시 따르는 이웃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구민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앞장서 나갑시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의사팀장 송진법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2월20일 김천일 의회운영위원장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2019년2월20일 의원발의 의안으로 이재용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2월15일 각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천일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4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19년 2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4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준호의원과 박근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준호의원과 박근혜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5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용 의원, 위원은 재무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김정욱 회계사, 정태윤 세무사, 예산팀장을 역임하신 김병기 사무관 이상 4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책임검사위원은 이재용 의원, 위원으로 김정욱 회계사 정태윤 세무사 김병기 전 사무관 등 4명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천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천일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의원 존경하는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천일 의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회적, 자연적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문제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런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생활 자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구민 중 누군가가 이렇게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고를 당한 구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방안이 뾰족하게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구와 인천의 전체 지자체, 경상남북도 16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의 1/3가량의 지자체들이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발 빠르게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창원, 용인과 같은 인구 백만이 넘는 대도시도 있지만, 금정구보다 인구가 더 적은 공주, 논산과 같은 소도시도 있습니다. 이들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시・구에서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 등이 포함된 상품을 만들고, 별도로 확보된 시・구비 예산을 활용해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을 가입시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제는 우리 금정구도 이러한 사례를 적극 도입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회사 비용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 복지에 힘쓰듯, 금정구도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의 비용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민안전보험의 도입은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더불어 구민들의 복지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금정구 구민들을 불행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복지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의 도입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윤 김천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4. 휴회의 건 (11시11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3월1일부터 3월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3월1일부터 3월6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9년도 3월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윤 최봉환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
□ 제2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일 시 : 2019. 2. 28(목) 11:00

  - 장 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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