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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0/06/23
제27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0년 6월10일(수) 11시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휴회의 건 부 록 o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o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o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o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의사팀장 송진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예비비 사용 내역 2차 보고안 2020년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보고가 완료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연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11시02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태연의원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태연 김재윤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태연의원입니다. 제276회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김태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연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최종원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문나영의원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문나영 김재윤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문나영의원입니다. 제276회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의장 김재윤 문나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1시10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식 총무국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윤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이상식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1시16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이정섭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1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모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 6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2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최봉환의원, 최종원의원, 문나영의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재용의원 박근혜의원 이준호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봉환의원, 최종원의원, 문나영의원, 이재용의원, 박근혜의원, 이준호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11시23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6월11일부터 6월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6월11일 6월18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태연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연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태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금정구 교복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이 목적인 조례로, 정미영 구청장님과 평생교육과 임명숙 과장님, 유임숙 팀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금정구민에 대한 애정이 이런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아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선진적 행보 속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대상에 있어서는 선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을 위한 현금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공교육 제도 안에 속하는 청소년만이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보편복지라면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이 한명이라도 누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여러 사정에 의해 공교육이라는 제도권에서 이탈하였지만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라 할 귀한 보물들입니다. 진정한 보편복지는 수혜자 구분 없이 누구나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지 여부로 인한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복지원조례는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소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기에 진정한 의미의 보편복지로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소외됨 없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를 희망하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복지원조례 대상으로 매년 (고교 입학생)만16세 인구수를 반영하여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2021년 1,613명 2022년 1,630명 2023년 1,794명 등(2024년 1,621명 2025년 1,550명으로) 앞으로 5년간 지원받을 대상은 대략 8,200여명이 됩니다. 이 대상자는 단순 출생년도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부분으로 이 중 몇 명이 공교육 제도 속에 들어갈지 또는 벗어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예산 비용은 해당연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추계하였기 때문에 교복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한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복지원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에게는 여러 고민을 통한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보편복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내세운다면, 청소년이라면 한 명도 제외되는 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부산시는 제도권 내 학생들에 비해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이 외에도 교통비 지원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제도권 밖의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금정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 지원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기금 58,601,000원 / 시비 25,115,000원 뿐입니다. 국`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일회성 행사보다는 꾸준한 지원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번 금정구에서 교복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권 내 학생들이 그리고 그들이 속한 가정이 갖는 교복구입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금전적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집행에 주저하지 말아주십시오. 사업담당 부서가 다르다고 이건 우리 사업, 저건 타부서 사업 구분할 것이 아니라 금정구의 미래인 청소년들 모두가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미영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윤 이상으로 제27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6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윤 최봉환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
□ 제27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일 시 : 2020. 6. 10(수) 11:00

  - 장 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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