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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3/06/23
제302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23년 6월23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부의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부 록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충남 의사팀장 김충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달막의원님, 문나영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4.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윤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윤철 존경하는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윤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정윤철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철 의원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결에 앞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예산 증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김재윤 구청장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재윤 구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재윤 좌석에서 -“예.”) 동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사항 중 예산 증액에 대하여 김재윤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달막의원과 문나영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달막의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달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안녕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와 다르게, 후쿠시마원전은 핵연료봉이 녹아내린 노심용융이 발생했고,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노출된 오염수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핵연료 잔해 덩어리 ‘데브리’를 치우면 핵 오염수가 아닌, 정상적인 냉각수가 될 것인데, 왜 핵연료 찌꺼기를 10년 넘게 치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가면 방사선이 강해서 1시간 안에 사망하고, 로봇을 보내면 오작동으로,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도 이것을 치울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양 투기가 유일한 해법일까요? 일본 알프스 소위원회 사무국은 지층주입, 지하매설, 수소방출, 수증기 방출, 해양 방출. 5가지 처분 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다른 방법에 비해 10배에서 100배 정도 돈이 적게 들어서 해양 방출 방법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유가 오로지 돈이 아까워서라는 것은 세계 경제대국 3위인 일본이 국제사회에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정상적이며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93년 10월. 러시아가 방사능 오염수 1,000톤 가량을 동해에 버리려고 했는데, 일본이 방독면까지 쓰고 출동해서 항의했고, 러시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으며 이로 인해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협약서 까지 받아냈습니다. 바로 런던협약 폐기물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 인데, 1993년 러-일 사건을 계기로 더 강화 개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오염된 방사성 물질을 러시아의 1,300배가 넘는 양을 방류하려는 일본의 이중성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우리나라 등 인근 국가에게는 오염수가 먹을 만큼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일본 자국민에게는 오염수 방류로 어업을 하지 못한다고 보상금을 준다 하니 이 얼마나 모순된 언행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된다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미래 후손들의 건강과 목숨이 달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원전의 방류수가 아닌 폭발 사고가 난 원전의 핵 오염수를 직접 바다로 방류했던 선례가 있습니까?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후의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전문가도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삼중수소니, 요오드129, 기준치의 몇 배니 하는 것들은 다 부질없는 논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의 1차원인 제공자는, 일본정부, 도쿄전력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의 돈 아낄 결심에 왜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의 먹거리에 방사능 측정기를 갖다 대며 불안하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이번 사건 1차원인 제공자인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정책 기조가 아무리 일본과 친화 회복을 추구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 논리를 떠나,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금정구의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우리 주민들도 간절히 바랄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지난 4월20일, 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의회 민주당 5명의 의원이 올린 공식적인 결의문을 구체적 수정 하라는 내용 제시도 없이, 정치적 책임을 덜기 위해 부결을 통해 언제 상정하여 올릴지 모르는 심사보류를 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로 느껴집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지금이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84%가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바다의 청정함을, 해양수산물의 안전을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금정구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에게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양달막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나영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의원 금정구민 여러분,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문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양달막 의원님의 발언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듣고 정보를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사이자 지구역사상 큰 재앙으로 남을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1년3월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가 일어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만5900명, 실종자는 2525명이나 되었고, 대피수용 시설에서 병이 악화되어 숨진 사람은 3792명입니다. 여기에 3만884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은 제1원전 사고로 집을 떠나 아직도 귀환하지 못하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전 세계인이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일본을 걱정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금을 보내고 마음을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긴 역사를 두고도 용서할 수 없는 일본이지만 그 이전에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일본의 안전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전 세계인의 안전을 바라지 않는 모양입니다. 원전 사고 수습에 최선 다하겠다고 연일 일본 자국과 전 세계에 언론에 기사를 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지만 그렇다할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2018년9월13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원전 사고로 후쿠시마 지역에서 발생한 “제염토” 즉 방사능 오염토양 2233만m³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2050년까지 처분하겠다며 사고 발생지인 후쿠시마현에 약2200만m³, 인근 7개 현에 약 33만m³를 분산 하겠다고 하였지만 국민들의 반대로 아직도 후쿠시마 현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오염수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루 2500톤 방류계획을 세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기준 약 120만 톤이며 매년 7만 톤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설계자를 비롯한 자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방류 반대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였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지 어민들 역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 세계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 여러 과학적인 자료로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재앙이 될 행위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원자력의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역사를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1986년4월26일 새벽 원전 증기 폭발로 시작된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방사능에 피복된 생명들이 죽고 변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직도 죽음의 땅이라 불리고 있는 체르노빌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방사능이 인간과 모든 생명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1만3572일이 지난 지금도 힘이 약해질 뿐 원자력 베타선에서 발생되는 엄청난 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이 위험한 물질을 일본은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합니다. 근 40년이 흐른 체르노빌도 1979년에 일어난 스리마일 섬 사고도 오염수를 모두 함께 쓰는 바다에 버린 적은 없습니다. 이 위험한 행위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묵인 방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려고 합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얼마 전 취임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 헌법을 준수 하겠다 선서하였습니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같은 법 제34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국가, 정부 그리고 대통령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한다.’입니다. 바다는 하나입니다.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다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우리 목숨도 하나입니다. 국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으로 정치를 해서도 안됩니다. 그 무엇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글 일부를 띄우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문나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제302회 제1차 정례호 회기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나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하은미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정윤철 문나영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재윤
□ 제302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일시 : 2023. 6. 23(금) 11:00

   - 장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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