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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8/12/26
제263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8년 11월30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2018년 금정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보고안 4. 2019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안 5. 2019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2018년 금정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보고안 4. 2019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안 5. 2019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이태돈의원, 원명숙의원) 부 록 o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o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o 복지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의사팀장 송진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2018년 11월29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2018년 금정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보고안 등 세 건의 원안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원안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그리고 이태돈의원님 원명숙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01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접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1시02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기룡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기룡입니다. 언제나 2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재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문기룡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3. 2018년 금정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보고안(구청장제출) 4. 2019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안(구청장제출) 5. 2019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금정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보고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문나영의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문나영 김재윤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문나영의원입니다. 제263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8년 금정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보고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문나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금정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보고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태돈의원 대표발의)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이재용의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장대리 이재용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재용의원입니다. 제263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이재용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용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0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 3명과 복지도시위원회 3명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 6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1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한 문나영의원 조준영의원 최봉환의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천일의원 이준호의원 이재용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나영의원 조준영의원 최봉환의원 김천일의원 이준호의원 이재용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태돈의원 원명숙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태돈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의원 존경하는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정미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돈 의원입니다. 저는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민들께 금정구 도시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2018년 첫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청사의 시설관리가 잘 관리 되고 있겠지 하는 강한 믿음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상상은 빗나갔습니다. 본관 옥상, 의회옥상의 우레탄 방수상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특히 의회옥상방수 상태는 중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부터 PT화면을 보면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사진은 걸레받이 속으로 산성화 된 빗물이 침투하여 흘러내린 자국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 위 사진은 슬라브 바닥으로 모인 빗물이 증발하여 우레탄 바닥에서 부풀어 오른 뒤 터지고 갈라진 상태로 보여집니다. 다음 사진, 위 사진은 우레탄 도막이 벗겨지고 들뜸현상이 심해 누수가 곳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사진, 위 사진을 보시면 벽에 많은 크랙이 발생 되었고, 미 방수로 인해서 위에 측면에서 산성 빗물이 침투하여 벽과 페인트에 공간이 조금 떠 있어 벽의 기능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걸레받이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다음 사진, 위 사진과 같이 석유화학제품은 자외선 노출 시 경화되어 물성으로 변해 내구성이 오래가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사진, 위 사진에서 보면 몰타르 배합 시 바닷모래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들, 흰조개 껍질 등이 많이 보이며, 모래가 산성 빗물에 노출되면서 콘크리트 상태가 중성화로 진행되어 가는 증거로 보여 집니다 다음 사진, 위 사진은 미 방수벽상태로 갈라진 벽 속에서 빗물이 스며들어 산성화가 가속된 상태이므로 벽의 기능이 퇴화되고 벽에 스며든 물이 바닥으로 모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사진, 위 사진은 걸레받이의 크랙이 발생 후 미 보수 상태로 의회 3층의 누수의 원인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사진, 위 사진은 본관에서 찍은 의회 옥상사진입니다. 우레탄 바닥이 곳곳에서 부풀어 오른 뒤 터지고 벗겨진 상태이며, 바닥은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가 오면 바닥으로 빗물이 스며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 사진은 3층 복지도시위원회 근처 천장으로 누수 된 후 자국에 천장 일부분을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진은 의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근처 천장으로 누수된 후 도색한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금정구는 2018년 재난관리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민방위업무발전유공 부산시 우수기관 표창 등 대외적으로는 안전관리에 큰 호평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가장 가깝고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금정구청사의 시설안전관리가 소홀합니다. 1000여 명의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고 매일 수많은 민원인들의 오가는 금정구의 청사마저 시설 관리가 소홀한데 다른 구유 시설은 어떻겠습니까?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 제3조 1항 금정구청장의 책무에도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 재해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예방과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다시 한 번 시설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구유시설의 안전관리부터 잘해야 합니다. 향후 재무과 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등은 유관부서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도 금정구의 도시안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윤 이태돈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원명숙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 의원 존경하는 정미영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명숙의원입니다. 지난 10월29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 개정 방향은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비하여 우리 금정구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참여권을 보장하고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7대 과제에 대해 우리 금정구의 적극적인 계획과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자치 활성화를 구정운영의 제 1 방침으로 설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화 시켜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꼭대기의 한 명이 아래로 규칙을 내리꽂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조직이 수평적으로 만나 교류하는 가운데 의사 결정이 이뤄집니다.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에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듯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많은 권한이 주민에게 나뉘어져야 합니다.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아 나가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주민주도, 주민주체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관 협치입니다. 이미 많은 타 시도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 또한 시민참여 시스템을 시정의 제1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를 전담하는 “시민행복추진본부”를 신설하여 부산협치협의회와 협치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관협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이며, 도시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우리 금정구 또한 정책입안부터 실행, 평가까지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참여하는 민관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기위해서는 또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이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이라는 구정 방향과 「주민참여 기본 조례」,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개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더욱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민선7기 주민자치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구민의 의사가 행정에 적극 반영되고,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능동적으로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고, 토론하고, 제안하는 민관 협치의 모범과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희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윤 원명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15. 휴회의 건 (11시32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 심사를 위하여 2018년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급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윤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최봉환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
□ 제26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일 시 : 2018. 11. 30(금) 11:00

  - 장 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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