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홈으로
  • 의정활동
  • 의회방송

의회방송

의회방송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7/07/21
제252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7년 7월19일(수)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o 5분자유발언(조준영의원, 하은미의원) 부 록 o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o 주민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11시00분 개의) ○의장 홍완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및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의사팀장 송진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18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원안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으며, 2017년도 7월18일 주민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원안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준영의원님과 하은미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완표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인영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박인영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의장 홍완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조준영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조준영 홍완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조준영의원입니다. 제25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홍완표 조준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의장 홍완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이신 하은미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하은미 홍완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하은미의원 입니다. 제25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홍완표 하은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은미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영의원과 하은미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준영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서동금사동 조준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금정구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발언하겠습니다. 보행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으로 대표되는 금정구의 7만5천여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우리구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의회에서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낡고 부족한 안전시설을 다소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자,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이전 및 폐지를 통한 보행 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 행정의 근거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중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를 규정한 제8조1항에 따라, 초등학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노상주차장만을 우선 폐지하고, 2016년 상반기에 사고 발생 우려지역 추가 폐지 또는 안전조치를 만들겠다 라는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3개소를 포함해 총 52개소를 지정 운영 중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인접 노상주차장은 동상초 19면, 청룡초 14면 등 총 77면인데 아직 그대로 남아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8조2항에는 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폐지하거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9월 제정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을 포함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습니다만, 조례 제정 2년이 지나도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이제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소 잃어본 경험이 있는데 왜 아직도 외양간은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한다면 발생되는 민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계획을 세워 실행한다면 주차장 부족에 대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떠는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절박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법과 조례에서 원칙과 의무를 정해 놓은 만큼 노상주차장 이전을 포함한 통학로 교통안전 기본 계획 세우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 금정구의 장애인은 교통약자의 14.3%인 1만759명입니다. 금정구 관내에는 금정구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시설이 10여개에 달하지만 아직 장애인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금정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근로작업장을 예로 들면, 이용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을 포함해 이용인원이 상당할 것인데도, 장애인복지관 앞 급경사 도로에는 사람과 차가 얽히는 상황에서 보도는 뚝 끊어져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수차례 집행부서에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도확보를 요구했으나, 3년 째 보도 설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보도 개설해야 합니다. 더불어 나머지 장애인시설과 부곡1동을 중심으로 1700여명이 거주하는 장애인임대주택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한 곳은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시설 확충 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는 16곳의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래노인요양원과 인근 노인시설 3곳 그리고 남광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5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식물원 인근 노인시설은 서로 인접해 있어서 노인보호구역은 실제로는 2곳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아한 것은 금정구 청룡동 노인복지관과 금사동에 금정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 숫자가 막대한데 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보행권 및 안전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정례회 기간을 즈음해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국단위 협의회와 벤치마킹을 위해 타시도 외국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동친화도시의 선결조건은 아동의 생존권을 포함한 안전입니다. 아동친화도시라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친화환경은 확보돼야 합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보행권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걷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지속적으로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공론의 장을 여는 등 좋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참고해서 “보행친화도시 금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과 조례에 규정된 계획을 성실히 수립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면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금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완표 조준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은미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의원 존경하는 홍완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하은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진행중인 금정구 관내 공공체육시설 일부 시설물의 교체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2015년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트랙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이후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적법한 기준없이 시공된 우레탄트랙의 유해성분 검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금속의 법정 기준이 만들어진 2012년 12월 이전에 시공된 금정구내 우레탄트랙 10 개소 중 7개소에서 납성분이 검출되었고, 기준치인 90 mg/kg 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23배가 넘는 곳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대상지는 6곳으로 온천천 농구장은 교체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위해점수 25점이상, 순차교체로 분류된 6곳과는 달리 온천천 농구장의 경우 위해점수 20점, 사용가능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교체대상 분류에 대한 사항은 2017년 3월 교육부·문체부·환경부·국토부에서 제시한 ‘우레탄트랙 위해성관리 기본 가이드라인’의 교체우선순위 선정방법을 따라 정해집니다. 성분별로 위해농도별 점수를 정해 놓은 위해점수와 파손유무, 내구년수, 기준초과 항목수, 사용자 수에 따라 위해점수를 정해둔 시설관리점수, 이 두가지를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사용, 순차교체, 즉시교체로 분류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우선순위 표를 보면 2017년 3월 발간된 ‘우레탄 트랙 납 오염 현황과 위해성 평 가에 관한 제언‘ 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온천천인라인스케이트장의 경우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인 관계로 1순위로 배정을 한 것이고, 그 외의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위해점수 순으로 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예시에서 제시한 납 농도에 따른 위해점수 배점을 보면 전체 범위에 대한 배점을 명확히 알수는 없지만, 5점단위로 그 구간이 정해져있을 것이 추정되는 바, 3순위에서 6순위까지 동일하게 25점으로 점수가 매겨진 것을 보면 순위선정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의 표는 가이드라인에서 예시로 들어둔 표이며, 오른쪽은 온천천농구장의 내용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용규모를 4명미만으로 작성을 할 경우에는 20점으로 사용가능 시설이 되겠지만, 온천천 농구장의 사용자가 그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붉은색으로 표기된 것처럼 순차교체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우레탄 시설에서 우레탄을 만지고, 만진 손을 입에 대거나 할 경우 가장 위해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활동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손으로 만졌을 때에는 유해성분이 손에서 검출되지만 손을 물로만 씻어도 검출이 되지 않아 손씻기가 유해성분의 체내 유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온천천 농구장이 순차교체로 변경되어 예산 반영 등의 이유로 교체가 지연이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변경이 되지 않아 사용가능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우레탄트랙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주변에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 유해성분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우레탄 시설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내용을 지도해야하며, 도시공원, 공공체육시설이나 하천변 시설의 경우에도 어린아이들과 함께 산책나온 보호자들이 인지할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은 유해물질에 쉽게 노출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완표 하은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홍완표 박인영 김성수 조준영 김경윤 정종민 정미영 김호숙 박종성 박정운 최봉환 하은미 오희주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원정희
□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일 시 : 2017. 7. 19(수) 11:00

  - 장 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목록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