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홈으로
  • 의정활동
  • 의회방송

의회방송

의회방송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8/10/23
제262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8년 10월19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o 5분 자유발언(조준영의원, 하은미의원) 부 록 o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o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o 복지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10시58분 개의) ○의장 김재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 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의사팀장 송진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18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원안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원안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준영의원님외 한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 (11시02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준영의원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조준영 김재윤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리특별위우너회 위원장 조준영의원입니다. 제26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김태연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조준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의원께서 심사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을 평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바와 같이 공개 경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김태연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5항의 겸직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된 대로 즉시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직토록 권고하는 바이며 향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를 분명히 하여 주시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8년 10월19일 금정구의회 의장 김재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장 김재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문나영의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문나영 김재윤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금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문나영의원입니다. 제26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문나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재용의원 대표발의)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하은미의원 대표발의) 8.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재용의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장대리 이재용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재용의원입니다. 제26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이재용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용의원께서 심사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1시21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원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최종원 김재윤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8년 10월15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한 위원회 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최종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종원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기획총무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영의원 하은미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준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금정구는 공익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영주차장 운영 서비스 업무를 민간위탁 해 운영하는 목적은 행정조직 비대화 억제, 행정능률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의 본래 취지인 공공성과 공익성훼손 수준을 보면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마저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공성을 사유화하는 민간수탁자의 부당요금 징수, 민간위탁 예정가격 저가 산정에 따른 구 재정 손실 발생, 민간위탁 예정가격 고가 산정에 따른 빈번한 유찰 발생, 부적절한 민간위탁에 따른 특혜, 주차장 관리 미흡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들은 불편과 부당함을 넘어 금정구청 행정 전반에 대해 불신하지 않으실지 걱정스럽습니다. 2014년,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2동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에 있어 분권과 자치 정신에 맞도록 주민요구 반영과 금정구 실정에 적합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수탁계약서를 표준화하고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 이후 거듭된 문제제기와 대책을 요구했지만 민간위탁 방식의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숙제처럼 여전합니다. 이렇게 관리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 더 이상은 현재의 방식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직영으로 전환하면 고비용과 관리인력 운영의 부담 때문에, 규정대로 지도감독하면 행정소송에 휘말릴 우려 때문에, 민간업자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비본질적 주장 때문에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훼손 이대로 감수해야 할까요? 저는 얼마 전, 최근에 설치되고 올 5월부터 운영되는 부곡4동 삼차로 공영주차장에 다녀왔습니다. 운영한지 5개월 남짓이지만, 벌써부터 조례에서 정한 4급지 월주차 요금 5만 2천원에 대한 규정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주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7만원씩 따박따박 계좌이체합니다. 부당요금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주차장의 입찰공고문에 따로“수탁자는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주차장 관리 직원을 두어야 한다.(무인운영 불가)”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직원은 없습니다. 사후 지도감독 없이는 무용한 조항입니다. 다른 사례입니다. 서명초등학교에 인접한 4급지, 서1동제3공영주차장은 월주차 요금을 6만원씩 현금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에 따르면, 관리자는 새벽에 요금함에 있는 현금을 수금하러 방문하는 수준이라 얼굴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차장 환경은 정비되지 않습니다. 주무부서는 이런 문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당요금 징수, 주차장 관리 부실문제가 있으면, 계약서 제21조(벌칙)조항과 제17조(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 적용합니까? 관리운영 실태평가를 제대로 하고, 다음 위수탁계약 입찰자격과 낙찰여부에 감, 가산합니까? 이 문제가 사례로 든 주차장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구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의 현주소입니다. 최근 금정구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언론과 주민들의 질타가 참 매섭습니다. 공공성을 사유화하는 것이 용인되는 민간위탁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운영 문제 이제는 바로 잡읍시다. 첫째, 부당요금 징수 문제 해결합시다. 민간위수탁 계약서상의 구의 지도 감독권 규정을 더 강화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도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강화, 주차요금 수익금관리 의무 강화조항도 넣어야 합니다. 비용이 들어도 주차요금 정산의 전산화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지침 제대로 마련합시다. 공영주차장 관리, 입찰, 예정가격 작성, 계약, 위탁운영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입찰가격 산정식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현 공시지가 기준 산정방식이 아닌 감정평가 방식 도입을 고려하고, 대부요율 적용기준 및 지수 적용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넷째, 갱신계약의 투명성 확보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위탁 계약 및 재계약, 계약해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평가 환류절차를 마련해서 공영주차장의 공공성과 공익성 회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듯 마을공동체 및 주차관리 협동조합 등 자격을 갖춘 주민에게도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자격과 범주를 손봐야 합니다. 시대정신인 주민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실질화 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내실 있는 관리까지 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무부서의 격무와 노고 잘 압니다만, 이제는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의 공공성 회복, 꼭 해야 합니다. 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윤 조준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은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의원 존경하는 김재윤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미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서2동 남산동의 하은미 의원입니다. 우리 금정구는 중앙대로를 기점으로 좌우로 나누어진 양상을 보입니다. 단순한 땅덩어리의 분리만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야 할 금정구청에서 만들어낸 지역의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의상 구서남산장전 지역을 A, 그 외 지역을 B 지역으로 구분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시는 지도의 파란점은 금정구 관내 예산이 지원되는 주민지원시설들입니다. 시설의 분포가 한눈에 봐도 편중되어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정구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총 92개 동네체육시설중 A지역 40%, B 지역 60%로 보여집니다만 하천법 위반의 소지가 명백한 온천천체육시설 10곳을 제외하면 설치된 동네체육시설 수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세 번째 최근 5년간 설치한 동네체육시설 수입니다. A지역에 10곳, B지역에 21곳에 설치했습니다. 역시나 2배가량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은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공공체육시설 중 하나인 국민체육센터의 회원수입니다. 10월 현재 회원 중 75%만이 금정구민으로 확인되며, 최소 723명 최대 천여명이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A 지역의 이용자 수와 타구의 이용자 수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정구 공공체육시설 위치도입니다. B지역 지도만 보여드려도 확인하실수 있게 7개 시설이 전부 100% B지역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사실상 A지역에 대한 외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민지원시설, 동네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정책이주지였던 B지역의 낙후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서남산장전 지역의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음을 생각해 주셔야합니다. 이 자료를 정리하다 든 생각은 13만천여명의 구서, 남산, 장전지역에 거주하는 금정구 구민 분들은 과연 행정기관인 금정구청으로부터 차별인지 외면인지 단정 지어 말 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내쳐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였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시설의 위치, 거리와 다른 여타 이유로 타 지역 주민 분들이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처럼 국민체육센터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수용을 하지 못하고, 구서 남산 장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접근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지금껏 소외받은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미영구청장님, 구청 홈페이지 적어두신 생활 속 작은 불편함까지도 정책에 꼼꼼하게 담겠다는 인사말과 공무원분들께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영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사업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구 재정 여건상 미진했던 현안들을 챙겨 조기에 추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 그냥 한번 하신 말씀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구서 남산 장전 지역 주민 분들께서 차별받지도 외면 받지도 방치당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윤 하은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부산광역시 급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윤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최봉환 하은미 원명숙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
□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일 시 : 2018. 10. 19(금) 11:00

  - 장 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목록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