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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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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3/11/0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학교등의급식에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안).hwp (55 kb) 전용뷰어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1. 3. ~ 2023. 11. 10.(7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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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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