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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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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4/02/1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12 kb) 전용뷰어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4. 2. 14. ~ 2024. 2. 20.(7일간)

3. 예고 방법 :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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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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