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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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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4/05/31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정신건강증진조례안).hwp (58 kb) 전용뷰어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4. 5. 31. ~ 2024. 6. 5.(6일간)



3. 예고 방법 :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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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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