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4/07/10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57 kb) ![]() |
||
1.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2024. 7. 8. ~ 2024. 7. 15.(7일간) 3. 예고 방법: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연락처 :
- 051-519-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