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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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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4/08/2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hwpx (51 kb)
1.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예고 기간: 2024. 8. 23. ~ 2024. 8. 29.(6일간)

3. 예고 방법: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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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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