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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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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1/08/30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hwp (19 kb) 전용뷰어
1. 조례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8. 30. ~ 9. 4.(6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및 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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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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