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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동86-73번지 봄여름가을겨울 오피스텔공사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작성자 김*현 등록일 2022/04/15
진행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금정구의회 최봉환 의장님, 구의원님들.



구서동86-73 봄여름가을겨울 오피스텔 공사현장 1m 앞에 살고있는 금정구민 입니다.

1m거리가 와닿으십니까? 거리두기가 1m인데 저희는 공사장이 1m앞 입니다.

이젠 1m 공사장이 아닌 햇빛 한줌 들어오지 못하는 가해건물 벽을 보고 살아야합니다.



이러한 공사현장의 공포와 실상을 알리고자

금정구청을 비롯한 부산시청,행안부,국토부,소방청,경찰청 .. 그러나 모든 민원은

허가청인 금정구청으로 내려왔고 토시 하나 바뀌지 않는, 붙여넣기 답변만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부산광역시 시민청원, 311명이 탄원 한 청원글 마저 성의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http://naver.me/F2wRf0tX



구의회는 구청의 견제와 감시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선 금정구청의 성의없는 붙여넣기식, 똑같은 답변으로 주민을 더욱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다는걸

알고 계셨습니까?



의회의 순기능을 바라며, 이렇게 구의회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구의회에서 나서서 적극 도와주십시오.



최봉환 구의장님, 금정구의회 의원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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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봄여름가을겨울 공사관련 민원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3. 차면시설 관련 현장공사 담당부서인 건축과와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상호간에 원만히 협의 및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토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위 내용을 해당 의원에게 충실히 전달하였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 정혜경 (☏519-5511)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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