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홈으로
  • 열린의회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귀하가 게시하신 내용은 운영자뿐 아니라 타인도 그 내용을 조회 또는 열람이 가능함으로서 본인의개인정보가 침해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구민 여러분들이 의회에 진정, 건의, 개선의견 등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비방, 반사회적인 글 등, 법령 위반은 처벌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인이 작성한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지금 즉시 삭제 후 재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민원이 아닌 자유글은 "구민참여마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바란다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정구 일대 심각한 비둘기 피해. 의원님들 왜 모른척만 하시나요?ㅎㅎ
작성자 김*현 등록일 2025/01/02
진행 상태 답변완료
수고많으십니다.

금정구 일대 제가 거주중인 구서동은 비둘기 피해가 심각합니다.



1.구서역 1번~3번출구 전기줄, 지하철 입출구 위.

: 지하철 이용때마다 비둘기 날라다니고, 똥 떨어짐.

→동래구에서는 비둘기 배변으로 인한 건물부식으로 외장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래~금정 온천천 일대 비둘기 피해 심각. 

※동래구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 현수막 설치.



2.구서역 3번출구 옆 무료급식소 공간

: 어르신들이 술 드시고 간식거리 던져줘서 지나다니지 못함.

  비둘기 배설물 및 음식쓰레기로 오염.



3.구서역3번출구 주거지전용주차 노점트럭

: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수년째 노점트럭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야채 찌꺼기가 주 먹이.



4.이마트 만남의 광장 일대

: 어르신들 모이면 간식 던져주심.

 비둘기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걸어다녀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사고 목격.



5.오시게시장 쌀집 앞

: 비둘기 뷔페.



6.오시게시장 주차장

: 구서로 방향, 음식물쓰레기 및 쓰레기 버리는 장소 비둘기 몰려듬.



7.구서역봄여름가을겨울

: 대부분이 공실이다보니 비둘기 호텔 되었습니다.

저희집에서 마주보는 1미터 앞엔 비둘기 배설물이 층층마다 있음. 



주방창 앞으로 지나다니는 비둘기, 작은방, 안방에서 비둘기 마주보고 똥싸는 장면 매번 목격합니다....................

쫒아내기 바빠 비둘기 사진은 못찍었으나 갤러리에 남겨두기도 싫습니다.

배설물 유해균과 불쾌한 냄새들로 추운날 환기조차 못시키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유해동물이나, 인지부족으로 애완새 바라보듯 간식 던져주는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공공 환경 위생과, 공공사용공간 오염 방지를 위하여, 곳곳에 현수막 설치 부탁드립니다!!!!!!

유독!!!!!!!!!!!!!!!!!구서동엔 비둘기가 많습니다!!!!!!!!! 제발 비둘기 퇴치 위해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 3월부터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산내에서 비둘기가 가장 많은 구를 뽑으라면 금정구라 생각듭니다. 

구민들위해 직접 발로 뛰게겠다던 의원님들!!!!!!!!!!!!!!!!!!!!!!!!!!!!!!

구의회 소속된 의원님들 모두가 직접 확인 후 법안 발의로 

비둘기 모이 주기 금지 관련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우리가 완강히 직접 해야 합니다! 

부산시, 환경부 기다리지 말고 직접 하세요!!!!!!!!!!!!!!!!!!!!!!!!!!!!!!!!!! 

 
목록 수정 삭제
  • 답변자 의회사무국
  • 답변일자 2025.1.16.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관련 안내판 부착 요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부서에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6개소에서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동일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변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향후 인근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에도 안내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말씀하신 관련 규정 마련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해당 민원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