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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고의적인 소극행정과 국가배상법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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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원 | 등록일 | 2021/06/20 |
진행 상태 | 답변완료 | ||
국가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저는 금정구 구서동 쌍용아파트 상가를 임대하여 노유자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4월 14일에 건축사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한 사용검사 신청서가 처리기간 15일 (저희가 해당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7일)을 경과한 6월 19일 현재까지 처리가 (승인, 보완, 거부) 되지 않고 서류상의 답변을 요청하여도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등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 배상법 2조2항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볼 수는 없는가요? 담당 공무원의 악의적 소극행정에 따른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 받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시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더욱 열심히 살아갈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거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조 ②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책임회피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불합리한 관례답습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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