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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청룡동 일대 재개발구역 지정 요청
작성자 박*영 등록일 2018/04/11
진행 상태 답변완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금정구 청룡동은 부산지역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범어사를 필두로 수려한 금정산과 그곳에서 흘러 내려오는 계곡이 조화된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종합버스터미널과 지하철로 교통편까지 좋은 동네라 십여년전 들어가신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주변환경에는 크게 만족하시며 동네를 떠나고 싶어 하진 않으시죠.

 

 하지만 최근 몇년동안 지하를 관통하는 고속전철공사, 지역 일대에 무분별하게 건립된 나홀로 아파트등으로 인해 지반이 많이 약화되었고, 그래서인지 저희 부모님께서 거주중인 건물은 외벽이 갈라지고 복도 출입구 바닥이 높이가 차이날 정도로 갈라졌습니다. 이런환경 속에서 불안함을 느낀 부모님 및 지역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 정작 이러한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일말의 기대감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믿을건 지역주민들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의원님들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끈을 잡아보고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청룡동 일대 재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거주환경 개선 및 죽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대 주민들은 이 부분만 목이 빠져라 보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록 수정 삭제
  • 답변자 권오신
  • 답변일자 2018.04.24.
질문에 대한 답변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붙임과 같이 받았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519-461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답변자 권오신
  • 답변일자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청룡동 일대 재건축구역 지정 관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3. 관련부서(건축과)에 처리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의 처리
결과를 받아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4. 또한 위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주민도시위원회)에 전달하여 향후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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