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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대해호소합니다.
작성자 황*진 등록일 2019/08/08
진행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구서동에 주택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지금 저의 건물 바로 옆 토지에서 새로운 건물을 짖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 시 저의 집 담장을 허물고도 연락 한 통이 없이 가만히 있다가 저희 측에서 구청에 문의 후 겨우 연락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본인들의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저희 건물에 자재를 침범하고 있으며 공사 직후 계속해서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수,전기차단기떨어짐)
이러다 건물이 완성되고 그 공사 업체가 떠나 버리면 저희는 이 모든 피해를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상가건물 입주자들은 저희 쪽에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 맞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금정구청 건축과에서는 법적인부분에 문제없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이고 저희는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단 한번만이라도 본인 일처럼 생각해주시고 아무 힘없는 저희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록 수정 삭제
  • 답변자 행정7급 이태경
  • 답변일자 2019.08.19.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br /> <br />  <br /> <br />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br /> <br />  <br /> <br /> 3. 현장공사 담당부서인 건축과와 중복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우선 담당부서와 감리자의 현장확인을 통해 시급한 문제인 공사자재 적치 문제는 해결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건축공사에 의한 피해는 이해당사자 간 원인규명을 통한 민사소송 사항으로 사료됩니다.<br /> <br /> <br /> <br /> 4. 이에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당부서에서 감리자 및 건축주에게 공문으로 원활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민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br /> <br />  <br /> <br /> 5.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 이태경(☏519-5511)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br /> <br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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