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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소음에서 구민의 휴일 쉴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작성자 장********************민 등록일 2015/09/04
진행 상태 답변완료

 존경하는 금정구 구의회 의원님,



제가 요청드릴 부분은 너무 소소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정구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과 불만을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되어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던 한 주민일뿐었습니다.



그런데 올들어 저희 집 옆에서 건축공사가 시작되면서 갑작스런 불편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공사하는 분들은 '소음, 진동, 분진 등'은 공사현장에서 당연히 나는 거지, 그럼 집을 짓지 말란 말이야? 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이웃 주민의 상황은 너무나 틀립니다. 당신이 이웃주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시작한 불편인거냐? 우리는 매일 이름 아침부터 뚝딱거리는 소리에 깨야 하고, 철판이 떨어져서 맞부딧히는 날카로운 소음에 매일 매일 시달려야 하는데, 미안하지도 않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건축공사장 옆을 지날때 위에서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아이를 지나다니게 해도 될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 공사때문에 도로가 좁아지니, 지나다니는 차들이 사람들에게 더욱 바짝 붙어서 지나다니게 되어 이 위험 또한 생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공사장이 우리집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한두개가 아닙니다. 올해만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공사장이 생깁니다. 장전동 일대만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장전동에는 크고 작은 공사가 매우 많이,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현재의  삶의 질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 공사 후에는 동네가 깨끗해지고 쾌적해 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공사 일정을 적절히 배치해 주시던지, 아님 적어도 휴일에는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은 어려우신 건가요?



 



'Smile Geumjeong'이라지만, 주민들은 '스마일'하지 않고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더 큰 일들이 산재해 있으신 걸 잘 알지만, 구민으로써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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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의회사무국
  • 답변일자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장전동 건축공사장 소음관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3. 관련부서(건축과, 환경위생과)에 처리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의 처리결과를 받아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4. 귀하의 의견은 앞으로 금정구의회의 의정을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자 의회사무국
  • 답변일자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건축공사장 민원 관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3.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의견은 앞으로 금정구의회의 의정을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민원인께서 소음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해당 지번일원에 여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장 확인결과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장에 대해 소음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조치명령, 과태료부과)진행 중이며,

해당 시공사에서 소음저감대책 등을 마련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휴일에는 소음작업을 최대한 지양하여 줄 것과 부득이 공사시 작업공정시 투입되는 장비 및 인원을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향후 소음 과다발생 등으로 불편사항 발생 시 우리구(환경위생과,담당자:현정환,☏519-4394)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주변의 현황도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너비 4미터의 도로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대지로 지적 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공사로 인한 통행인의 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에게 공사장 주변 교통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공사장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향후  불편사항 발생 시 우리구(건축과,담당자:최유미,☏519-4592)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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