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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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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에게주는 수당은?
작성자 박*목 등록일 2017/06/01
진행 상태 답변완료
1.  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금정구 에서는   6.25및  월남전등의 국가를위해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에게 주는   수당등 이   어찌하여

전쟁터에서  신체의상의를입고 국가보훈처로 부터 받는 연금과 연계를 하고있는지? 도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엄연히 국가 에서는 전쟁터에서 신체 상의를 입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데 따른  보상의 틀 에서,,

연금이주어지는데,

어찌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용사 전원에게  위로금 조로주는 수당등이,,,

그 상의연금과 별도지급이 안되고 있다 함은,,,

참으로 납득할수없는  너무나  불공정하고,,,

편파 주의적인 구정으로,,,

진정한 구민의 복지정책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라 봅니다,

금정구 에서 매원복지차원에서 주는  50,000원보다   3배나 많이 지급되고있는  기장군이나   타 구청의 일부에서는 ,,,

상의용사의 연금과 관계 없이  별도 지급 되고 있으며,,,

 심지어 김해시나 양산시등에서도   별도 지급이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정구가 국가를 위해  헌신해오다   몸을다친  상의 군경에게는 인색한지요?

구의회에서는 하루속히 이러한 불공평한 제도를   고치고 수정하여  옳바른 지방자치행정이 될수있도록

선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확인후 조치할수있는 방향과  의안으로 상정 체택 할수있는지의 여부를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시금정구 동부곡로 11  자연산 약초   박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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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의회사무국
  • 답변일자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관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3. 관련부서(사회복지과)에 처리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의 처리
결과를 받아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4. 또한 위 내용을 해당 소속 위원회(주민도시위원회)에 전달하여 향후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의처 : 의회사무국 (전화 519-5511)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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