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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참전유곡장예우및 지원에관한조례 변경 요청 민원
작성자 박*목 등록일 2017/06/12
진행 상태 답변완료
264호 참전용사에게주는수당의민원 일환으로,,,,



1.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다름이아니오라 현재 부산광역시참전유공자에우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3조가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해주기위한 지원조례의 일환으로 조례가 마련된것으로 알고있으며,,,

3. 그에따른 참전명예수당이 부산시에서 각구군으로 지원되는 것이나, 현재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전쟁터에 참전하여 국가를위해 헌신적으로 전쟁을하다 다친 상의군경및 공상군경이 국가로부터 지급받고있는 보훈급여금은 대통령이 상의나 공상의 국가유공자로 증서를 따로 발급하고,, 일반 참전 국가유공자는 별도전체적으로 참전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4. 더불어 부산시에서는 어찌하여 타도 시군의 조례와 타당성에 맞지않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를 참전유공자의 지원보조금과 같은 맥락에서 별도지급이 안된다는것인지?(부산시금정구청의 경우) 도저히 납득할수없는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3조는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의 불공평한 조례이오니 변경하여국가 상의군경이나 공상군경이 골고루부산시 참전유공자의 보조금을 받을수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위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조치여부를 서면 회신하여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287-23 박준목 행정사(자연산약초) 박준목 (010-6593-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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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김용철
  • 답변일자
질문에 대한 답변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붙임과 같이 받았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1. 우리 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같은 조례 제3조에 해당하시는 분을 제외한 모든 참전유공자분들께 시에서 정한 매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부산광역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분들께 우리 구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금정구청 사회복지과(Tel. 519-431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답변자 김용철
  • 답변일자 2017-06-21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부산시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관한조례 변경요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3. 관련부서(사회복지과)에 처리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위 내용을 해당 소속 위원회(주민도시위원회)에 전달하여 향후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의처 : 의회사무국 (전화 519-5516), 사회복지과(전화 519-4314)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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