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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참전유곡장예우및 지원에관한조례 변경 요청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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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목 | 등록일 | 2017/06/12 |
진행 상태 | 답변완료 | ||
264호 참전용사에게주는수당의민원 일환으로,,,, 1.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다름이아니오라 현재 부산광역시참전유공자에우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3조가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해주기위한 지원조례의 일환으로 조례가 마련된것으로 알고있으며,,, 3. 그에따른 참전명예수당이 부산시에서 각구군으로 지원되는 것이나, 현재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전쟁터에 참전하여 국가를위해 헌신적으로 전쟁을하다 다친 상의군경및 공상군경이 국가로부터 지급받고있는 보훈급여금은 대통령이 상의나 공상의 국가유공자로 증서를 따로 발급하고,, 일반 참전 국가유공자는 별도전체적으로 참전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4. 더불어 부산시에서는 어찌하여 타도 시군의 조례와 타당성에 맞지않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를 참전유공자의 지원보조금과 같은 맥락에서 별도지급이 안된다는것인지?(부산시금정구청의 경우) 도저히 납득할수없는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3조는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의 불공평한 조례이오니 변경하여국가 상의군경이나 공상군경이 골고루부산시 참전유공자의 보조금을 받을수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위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조치여부를 서면 회신하여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287-23 박준목 행정사(자연산약초) 박준목 (010-6593-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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