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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단속 간판 설치 관련
작성자 정*우 등록일 2012/11/13
진행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장전1동 97-37 에 위치한 다모아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부터 이 주변 지역에 불법주차단속견인지역 이라는 간판을 전봇대 부착하고 있군요.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전봇대가 비스듬히 누워 있어서 평소에도 다른 동종 업소보다 광고라던지



가시 효과에서 많이 떨어지는 위치에 자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법주차단속 간판을 부착하고 계시더군요.



작업하시는 분들 솔직히 자기 입장 아니니 당연히 '별로 불편한거 없어 보이는데'



'무조건 거기 달아야 합니다''조금 옆으로 달아라 그럼'  참 쉽게 이야기 하시죠



요즘 부동산 어려운건 누구나가 아는 사실입니다. 간판 광고로 인한 효과 차이도 크고,



주변 중개업소 말 그대로 한집 건너 부동산사무소입니다.



옆에 간판들 즐비하게 있어서 동그란 사이드 간판 하나 달고 하고 있는데,

 

이제 비슷한 색깔의 주차단속견인지역이 저희 간판보다 더 눈에 들어오네요.



사거리 길 곳곳에 부착하시는 걸로는 주차단속에 불편이 있으신가요?



각 라인 보이는 전봇대마다 부착하셔야 주차단속이 더 잘 되는가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하시는 것도 시민들의 피해를 오히려 덜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변 가계 간판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산 시민이 아니라면 저도 할 말 없네요.



한번쯤은 이런걸로 시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불편함도 한번 제고해 보셧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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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의회사무국
  • 답변일자
질문에 대한 답변
 

- 우리구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신 민원내용(불법주차단속 간판설치 관련)은 우리구 교통행정과(☏519-4562)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되어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나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금정구 의회사무국(☏519-551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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