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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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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호 | 등록일 | 2013/07/15 |
진행 상태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금정구 장전1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주소지도 장전1동으로 이전했으니 완연한 주민인데, 금정구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글올립니다.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정국민체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정구민을 위한 체육센터이지만, 동래구로도 셔틀버스가 나갑니다. 물론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금정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구민들의 편의를 먼저 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버스노선을 보면, 장전동, 부산대학교 근처의 원룸촌이 밀집한 지역 근방으로는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인구나, 젊은 연령대의 많은 수요자층을 고려한다면 결코 이런식으로 노선이 책정되고 수정되지 않은채 유지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체육센터측은 수요자 집계 등을 이유로 들어 변명을 한다만, 셔틀버스와 같은 교통편의로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 구의회에서 통과시킨 요금 인상안에 대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이용에 있어 누려야할 편의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다면, 동래구민은 받고 금정구민은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현재 버스 시간대 또한 문제입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하는 헬스프로그램과 달리, 강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수영프로그램의 경우 수업시각과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셔틀버스 운행시간대도 그 수영강습에 맞추어 왕래하도록 짜여져있습니다. 수영 강습에 있어, 오전 6시~8시까지는 성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주5일의 매일 수업이 있는 반면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59세 이상의 노인, 또는 주부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성인 수업이 있다하더라도 주3일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명확히 노인과 주부만을 위한 편의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인이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부나 노인이라 하여 자가용 승용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셔틀버스 왕래는 오전 9시 수영강습부터, 오후 6시 수영강습까지만 이용가능하도록 시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성인 주5일 강습이 있는 오전 6시,7시,8시와 오후 7시,8시,9시 강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버스를 이용하면 교통비가 강습료의 80%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출됩니다. 아예 셔틀버스 운행을 하지 않고, 그만큼 강습료를 줄여준다면 모를까, 왜 똑같은 강습료를 내면서, 그것도 동래구 주민들에게까지 신경을 써주면서, 금정구민의 편의는 봐주지 않는지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나아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셔틀버스비를 대신 내주는 격으로까지 생각됩니다. 버스노선을 수정해, 결코 적지않은 인구가 거주하는 장전동내에도 셔틀버스가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예 셔틀버스를 폐지하고 그 금액만큼 차감하여 수강료를 깎아주든, 그렇지 않으면 셔틀버스 운행시간대를 더 늘려주십시오. 그도 안된다면, 노인, 주부로 국한된 특정시간대 수영강습 대상자 제한을 없애주십시오. 노인,주부반이 아닌 일반 성인반에도 노인, 주부가 있는데 굳이 노인과 주부만 따로 반을 개설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일반 성인반도 59세 이하 주부와 59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성인만의 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센터 강습료 인상이 합리적인 이유에서의 결정이었던 만큼, 합리적이고 공평한 주민 편의에 대하여서도 결정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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