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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조례
작성자 허*식 등록일 2009/05/31
진행 상태 완료
2006년3월10일 금정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구청에 접수완료함. 당시 담장자답변; 구청 재정이 열악하니 기다려 달라고 함. 2007년말까지는 제정한다고 답변( 타 구청과 같이) 하오나 아직도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전국231개지자체중 215개제정.부산도8개구제정. 귀 의회에서 상정하여 부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부결됐으며 어느의원이 반대 했는지 알고싶습니다.아파트관리를위하여 상호협조체제 구축,아파트 문화발전과, 금정구 발전에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는 본 연합회 회원님들의 숙원 사업인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하루 빨리 제정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 금정구 아파트 연합회 회장 허태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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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금정구의회
  • 답변일자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2005년 5월 4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5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관련 회의록은 우리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의회사무국(담당자 류찬상, ☎ 519-5512)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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