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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주택지원조례 현황
작성자 김*숙 등록일 2009/06/03
진행 상태 완료
구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우리 구 의원님들에게 5월 구의회에서 부결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제정에 관한 목록을 올려드리니 바쁘신 가운데라도 한번 눈여겨 봐 주시길.... 부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현황 기장군 07.07.25 제정 ㅡ 2009.05.01개정 ㅡ적용범위 5년경과 ㅡ 지원최대 5천만원 사업비 지원비율50% 부산진구 08.06.16 제정 ㅡ 구세의 1%지원 ㅡ 지원최대금액3천만원 중구 08.07.09 제정 ㅡ 09.04.06개정 ㅡ 적용범위 10년경과 동구 08.12.31 제정 ㅡ 5년경과 ㅡ 사업비 지원비율 50% 해운대구 09.01.12 제정 ㅡ지원최대금액 1천만원 ㅡ 사업비지원금 50% 수영구 09.02.27제정 ㅡ 5년경과ㅡ최대지원금 2천만원 ㅡ사업비지원율 50% 남구 09.04.10제정 ㅡ 구세의 1%지원예산 ㅡ최대지원금2천만원 사업비지원비 50% 동래구 09.05.08제정 ㅡ 10년경과ㅡ지원최대 3천만원 ㅡ사업비지원율 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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