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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불편상항 개선 및 특별정비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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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호 | 등록일 | 2007/07/07 |
진행 상태 | 완료 | ||
1. 귀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진정인들의 살고 있는 지역은 동래여고 앞에서 금정체육공원(기장/울산)가는 도시고속도로 뚝 밑 터널가는길 아래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도시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르면 진정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일종주거지역이고 미관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건축법상 행정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고도제한지역 입니다. 주변은 연립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입니다. 또한 금정체육공원과 기장, 울산가는 차량이 혼잡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및 미관지역 조성을 위하여 특별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3. 그러나 금정구청에서는 도시고속도로 아래쪽 방뚝 아래 주거지역내에 금정골재장과 금정폐기물처리장, 항도정화조(주), 부산정화조의 대형 분뇨차량 주차장과 (구서동 78-7구 외 3필지)국유지를 임대허가와 폐기물 골재장 야적장 허가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본 혐오시설 사업장들은 금정구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4. 이에 대하여 본 사업장과 관련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피해사항(소음, 분진, 야간 작업시 취침 방해, 대형 정화조차량 주차 및 세차, 청소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심적, 정신적 고통을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그간 수차에 걸쳐 금정구청환경위생과에 민원신고(전화, 주민 구청방문 항의, 서면 등)와 건의를 하였고 구청담당 직원이 현장을 출장, 문제점을 시인하면서도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로만 일관했을 뿐 관할구청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진정 주민들의 반대민원은 외면한 채, 일련의 혐오시설을 특정업체에게 “묵인”, “봐 주기식”의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본 사업장들은 주변이 연립주택이 되기 이전, 또는 최근에 와서 허가된 것으로 이제는 “행정지도”가 아닌 강력한 “행정규제”와 외곽지역 이전 등 특별한 정비대책이 요청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5. 도시고속도로 뚝 밑 유휴지는(구서동 78-7구외 7필지) 국가소유 토지이므로 조경 및 식재사업등으로 도시미관을 살려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휴식 공간 내지는 경로당 설치 등의 주민복지 행상 차원의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지역의 구서동 97-10구는 미복개 소하천이 있는바, 상류 청룡동, 시립영락공원, 동래컨트리클럽, 브니엘학교 재단 4개 중고교, 태평양아파트 등에서 오폐수 방류로 악취. 비위생관리 등 미복개 구간 30m 에 대하여 복개를 요청합니다. 현재 동래여고 앞에서 양쪽 갓길을 이용하는 브니엘재단 4개 중고교 학생들의 등하교를 복개가 된다면 금정문화회관 뒷길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갓길 통행인들의 위험부담이 감소될뿐더러 거리단축등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도모될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 참고사항; 진정민원들은(신문고 고발-2007년6월18일), 건설과 9026(2007년6월28일)진정민원(신문고 고발-2007년7월6일)으로 금정구청에 『정윤호 외 61명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윤호;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484-9 (전화:051-583-3344/016-86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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