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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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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식
작성자 부****위 등록일 2007/01/19
진행 상태 완료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3) -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 이제부터 내 손으로!

대 상 : 누구든지
기 간 : 언제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탈 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홈페이지 주소나 선전문구를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후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는 제외
인터넷상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저서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상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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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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