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홈으로
  • 열린의회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귀하가 게시하신 내용은 운영자뿐 아니라 타인도 그 내용을 조회 또는 열람이 가능함으로서 본인의개인정보가 침해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구민 여러분들이 의회에 진정, 건의, 개선의견 등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비방, 반사회적인 글 등, 법령 위반은 처벌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인이 작성한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지금 즉시 삭제 후 재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민원이 아닌 자유글은 "구민참여마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바란다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 건강보험 보험급여범위가 이렇게 확대됩니다.
작성자 김*이 등록일 2006/03/31
진행 상태 완료
2006년도 건강보험 보험급여범위가 이렇게 확대됩니다.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우리 공단과 정부는 의료보장의 강화를 위해 [저 부담-저 급여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2005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급여확대 내용】
·MRI 건강보험 급여적용,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장애인보장구 보험적용 확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형 구두)
·연골무형성증 보험급여 확대(선천적으로 연골이 없어 키가 자라지 않은 경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의 본인부담금 경감(종전 20%→10%)

【2006년도 급여확대 내용】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 상반기부터는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예정.
·장기이식(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
·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2006. 1월)
·건강검진시 특정암(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수검 수검자의 본인부담금 비율 경감(100분의 50⇒100분의 20으로 하향)
·직장가입자 당해년도 입사자 건강검진 실시
특히, 암환자의 경우 작년 9월 경감 이전에는 급여율이 47%였으나, 경감 후 64.4%로 확대되었으며, 전체 급여율은 2005년 65%에서 2008년까지 80%이상 목표

○ 사업장 근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적용
○무료 건강검진 실시
- 2006년도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연도에 출생한 지역세대주와66.12.31이전 짝수연도에 출생한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 검진비용은 : 1차, 2차 건강검진비 전액 무료, 특정암(위, 유방, 대장, 간암)검사비는 본인이 20% 부담.[단, 자궁경부암 검사는 무료(전액 공단부담)]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실시 : 보험료 하위 50%에 해당 자(대상자의 경우건강검진표의 암 검사 비용란에 본인부담없음 으로 표기)
목록 수정 삭제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