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홈으로
  • 열린의회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귀하가 게시하신 내용은 운영자뿐 아니라 타인도 그 내용을 조회 또는 열람이 가능함으로서 본인의개인정보가 침해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구민 여러분들이 의회에 진정, 건의, 개선의견 등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비방, 반사회적인 글 등, 법령 위반은 처벌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인이 작성한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지금 즉시 삭제 후 재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민원이 아닌 자유글은 "구민참여마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바란다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계층 잘못으로 자치는 멈추었다
작성자 권*기 등록일 2005/11/24
진행 상태 완료
전국 지방 자치의회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권효기는 자치제를 기본 틀 위에 올려놓고자 저는 3회에 거쳐 의장님에게 청원하였습니다. 정치권이 무응답 하고 있으나 우리 자치단체는 국익을 위하여 자치단체 1단계를 꼭 줄여야 합니다. 3단계 자치제와 2단계 자치제를 비교하여 보십시오. 3단계(자치2계층 수직적 분업체제)는 전문성 제고 광역적 수행원활 중앙 집권화 방지 등 장점이며, 단점은 행정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 행정 책임적 확보 곤란 행정과정에서의 의사전달 왜곡 등 불 합리적이 많습니다. 2단계(자치 단층제)는 이중행정에 따른 폐해방지 행정비용절감 행정 책임성 확보용이 신속한 의사전달 및 행정수행 등이 장점이며, 단점은 광역적 수행 곤란 중앙집권화 및 중앙정부 업무과부하 등 16개 광역 단체 중앙 정부화 되면 해소 가능 자치법은 1949년 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6.25와 군사독재로 해산 1991년 3월26일 기초의원 선거 동년 6월20일 광역의회선거로 시작 1991년 8월 15일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의회 동년 11월 1일 전국기초의회 의장협의회 결성 이미 단체로 발족하여 자치 법 시행령 54조의 2의 규정이 신설된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제는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을 하고 자치단체는 광역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이양 받아 주민들이 단체장과 같이 책임을 지고 살림을 살아 가야하며 중앙정부는 지하철 공사와 광역도가 시행하든 국가 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국가 균형발전을 하고 자치단체는 광역 재량권으로 직접살림을 아껴 살고 저비용 고효율로 자치제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귀가 멀어 이번에 자치단체 1단계를 줄이지 못하면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염려하는 광역과 공무원은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자치단체는 국익을 위하는 정신으로 합심 단결하여 지도향정 자치제를 주민자치제로 바꿔야 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