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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의회여, 분발하라!
작성자 송*수 등록일 2004/10/30
진행 상태 완료
지난 2004. 10. 28일 열린 금정구의회 제136회 임시회는 많은 문제점을 남긴 회기로 기록되었다. 그것은 자치입법제정권의 남용과 자율권 침해에 따른 무신경한 대처로 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 지방의회 존립의 필요성을 의회 스스로가 밝힌 것으로 의원 개개인의 반성 및 의회 차원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 오점을 집어보자. 첫째, 자치입법제정권의 남용에 따른 금정구민의 법률생활 안정을 저해했다. 제133회 정례회에서 금정구공무원복무조례를 수정통과시키고 나서 단 한차례도 시행해 보지않고 제136회 임시회에서 이를 번복하는 복무조례를 개정한 대목이다. 여기서 금정구의회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다. 제4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가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복무조례를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가 재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재개정한 것을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 상임위의 구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의 결정을 한순간에 업은 것은 자가당착이다. 법률생활의 안정성과 의회의 연속성에 누를 입힌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 까지 통상 거쳐야 하는 기간(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을 무시한 조례안을 알면서도 그리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번 임시회는 지방의회의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인 자치입법제정권을 남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금정구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자율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금정구의회 스스로가 자율권을 포기했다. 이것 역시 금정구의회의 권능을 포기한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10월 15일 열린 제135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금정구의회 박춘길의장은 단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복무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따라 본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구청집행부의 집요한 회유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제136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명백한 구청집행부의 의회의 자율권 침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율권을 침해당하고도 무신경으로 일관한 의회의 태도다.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오간데 없고 집행부의 구령에 손발을 맞춘 꼴이다. 안타깝다. 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악이 되어서만이 아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14년이 흘렀다. 이제는 지방의회가 제자리를 찾을 시간이 되지 않았나. 많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제136회 임시회의 과오를 덮어 두고 내일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느 한 쪽만 잘한다고 해서, 어느 한 쪽만 힘이 세다고 해서, 그리고 어느 한 쪽만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정립하여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지방자치는 완성이 된다. 그래서 금정구의회의 분발을 요구하는 것이다. 금정구민의 뜻이기도 하다. 금정구의회여, 분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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