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홈으로
  • 열린의회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귀하가 게시하신 내용은 운영자뿐 아니라 타인도 그 내용을 조회 또는 열람이 가능함으로서 본인의개인정보가 침해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구민 여러분들이 의회에 진정, 건의, 개선의견 등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비방, 반사회적인 글 등, 법령 위반은 처벌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인이 작성한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지금 즉시 삭제 후 재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민원이 아닌 자유글은 "구민참여마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바란다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선거관련 안내
작성자 김*백 등록일 2004/05/12
진행 상태 완료
2004. 6. 5 부산시장보궐선거에 꼭 참여합시다!

▣ 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나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최고 5천만원)를 부과하게 됩니다.
○ 음식물 1그릇(5.000원)에 과태료 25만원
○ 3만원 받으면 과태료 150만원

▣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선거법위반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 5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신고방법(서면, 전화, FAX)
○ 전화: 금정구선과위(582-2081), 국번없이 (1588-3939)
○ FAX: 514-1640

▣ 내부고발자 및 신고·제보자 신상보호제도 마련
신고·제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등의 조치로 선거범죄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기부행위 제한기간 폐지, 상시 금지로 전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도 친족을 제외하고는 축·부의금(경조품 포함)의 제공이 금지됩니다.

▣ 투표시간: 06:00 ∼ 20:00
목록 수정 삭제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