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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장님...도와주십시오...제발..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03/03/20
진행 상태 완료
존경하는 금정구의회 의장님께... 부산 금정구 장전3동 폭 4m의 좁은 통행로를 끼고 있는 저지대 9가구 50여명의 주민들이 길게는 50년씩 소담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살고 있던 2000년 어느날 인근에 계획도로가 개설되자 갑자기 여기는 도심의 외딴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50년동안 통행로로 사용하던 길이 한쪽 입구에는 땅지주가 지금에 와서 자기 소유땅이라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철조망으로 막아버렸고 반대편 통행로 입구에는 일광여객 버스로 막아버리는 바람에 주민들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주민들은 구청에도 알아보니 개인소유의 땅이라 구청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민사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하여 같은 금정구 지역 부곡동 사례를 들며 민사로 소송을 하여 이겼다는 정보를 주어, 저희 주민들도 일광여객사장 이상은과 전지주(김종락)의 654-38번지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하고, 전 지주의 증언을 토대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ꡒ진입로는 그대로둔다ꡓ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고, 전 소유주의 증언에도 당시 구매자(일광여객 이상은)가 운수회사가 들어온다는 말은 하지 않고, 이곳에 앞으로 쇼핑센터가 들어서니 인근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혜택이 될 것이다 라며 매매를 체결시켰으나 실제 들어온 것은 혐오시설인 시내버스 운수회사여서 주민들이 항의도 해 보았지만 일광여객에서는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 현재 비포장인 도로를 포장해 주겠다고 하며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책을 써서 무마시켰고 그 당시(80년대 초반)에는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와도 인근 주민들이 생업에 다들 바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던 시절이라 그냥 방치가 되었습니다.(실제 해주겠다던 도로 포장도 지금껏 없음) 82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동안 매일같이 버스 공회전소리(특히 새벽무렵), 타이어 교체때 나는 둔탁한 기계음, 매연등을 마시며 살아왔지만 일광여객측에 불평불만 한번 제기치 않고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런 선량한 주민들에게 일광여객측은 단지 길의 7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버스로 길을 막아버리고......그 당시에는 통행로 양쪽이 막히어 만일 화재같은 긴급한 상황에는 주민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마지막 보루로 법으로 해결코자 하여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2000년 3월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8월4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일광여객이 소유한 땅 방향으로 통로가 확보되었지만 일광여객측에서는 반소소송을 내서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1년 2월 9일 1심에서 저희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증언과 각종 계약서등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등 주민들 대책회의도 열렸지만 패소할 확률이 높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상대변호사(반대편 주차장쪽)의 전관예우 및 법인(일광여객)이 선임한 2명의 고문변호사와 개인과의 싸움은 애시당초 계란으로 바위치기격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고등법원에서는 명망있는 판사분들이 주민들의 고충을 잘 헤아려 주시리라 믿었고 다시 지루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등법원 판사님도 현장상황을 파악코자 직접 현지에 오셔서 내사도 하시고 희망적인 말씀도 하시고 돌아 가셨지만, 패소할 것을 감지한 일광여객에서 계속 이의신청을 내는 바람에 당시 내사하셨던 판사님이 인사 이동이 되어 다른 곳으로 가시고 다른 판사분이 사건을 맡으셔서 내사도 하지 않으시고 1심과 동일하게 주민들 패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참조: 고등법원 판결문) 대법원에도 상고를 했지만(2002년 11월) 다음해 설 연휴에 돌아온 것은 등기우편으로 이유없다 내용의 주민들 패소 판결뿐이었습니다.(참조: 대법원 판결문) 승소한 일광여객에서는 그간 소송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사용한 7평 토지사용료 14,277,290원을 일시불로 내고, 또한 앞으로 매달 월 462,000원을 사용료로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9가구로 보내왔습니다.(참조: 내용증명) 그간 김문곤 금정구청장님을 만나 이 민원을 호소도 해보았으나 말씀만 신경쓰시겠다 ...그러나 어느것 하나 신경 써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30년이상 아무런 이상없이 통행로를 다녔고, 또한 일광여객은 살고있는 주민들 보다 훨씬 뒤에 이 동네에 입주했지만 버스회사에 왜 이제와서 자손대대로 노예처럼 길에다 통행로를 주며 다녀야 합니까.. 길이 없으면 주택건축허가가 나지 않는게 정상이련만...그렇다면 길이 없다는 걸 아시면서 9가구 건축허가는 왜 내어 주신겁니까.... 더 이상 법도 선량한 시민들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간 주민들이 20여년간 받은 고통은 전혀 참작이 되지않고 일광여객측 손만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유전무죄..무전유죄...돈없는 불쌍한 서민들은 항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저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2가지입니다... 나라에서 7평땅을 사주셔서 통행로를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202번측과 저희 주민들 사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중재를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다시 말씀 올립니다... 의장님.. 불쌍한 서민들을 위해 꼭 도와주십시오....... **각종 판결문 및 매매계약서, 사진등은 3/19일 금정구청 건설계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참조언론기사 2가지 1. 국제신문 3/15일자 기사 장전3동 저지대 마을 - 사유지에 갇힌 20가구 'SOS' 우리집 들어갈 때도 담 넘어서 가야 하나요. 부산 금정구 장전3동 좁은 골목을 끼고 있는 저지대 20가구. 이곳에는 50여명의 주민들이 길게는 20년씩 자리를 지키며 살고 있다. 주민들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비 4m 길이 70m의 좁은 골목. 그러나 이마저 양쪽 통로가 완전히 막혀 버려, 이들 삶의 터전이 도심의 외딴섬으로 전락해 버렸다. 좁은 골목길 양쪽 통로는 모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다. 지난 2000년 봄 한쪽 통로의 땅 주인이 주차장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길을 막아 버렸다. 그해 여름 유일하게 남아있던 반대쪽 통로 20여㎡ 역시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사용돼 주민들의 발이 묶였다. 버스가 주차된 공간은 I여객이 202번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20년 전부터 사용하던 곳. 그동안 20㎡ 남짓한 통로를 주민들을 위해 개방해 왔지만, 지난 2000년 주차장 한편에 도로가 뚫리면서 공간이 부족해 이곳까지 버스를 주차하게 됐다. 주민들은 I여객이 버스로 통로를 막아선 때부터 3년여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소송을 벌였다. 그러나 세차례에 걸친 재판 모두 주민들의 패소판정으로 끝나 버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통로를 막지 않는 조건으로 주민들은 지난 2000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사용료 1천4백70만원을 즉시 I여객에 주고, 이달부터 매달 46만원씩 통행료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3년여 동안 변호사비 2천여만원을 십시일반으로 모아가며 한가닥 희망을 가졌던 주민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제는 그동안의 사용료와 앞으로의 통행료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곳에서 20년을 살아 온 김모(56)씨는 20년간 매일 새벽 버스 공회전 소리, 둔탁한 기계음, 시커먼 매연 등을 참아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돈까지 물게 됐다며 정말로 억울하고 분해서 통행료를 낼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낙심한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산시청 관할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I여객의 입장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주택가와 도로에 가로막혀 주차장을 확충하기가 불가능하고, 23대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I여객 관계자는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20㎡ 부지에 새 길을 내 달라는 요구는 들어주기 힘들다며 대법원의 판결대로 통행료를 받아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 역시 뾰족한 대안이 없다. 구청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 땅주인에게 통행료를 내고 있지만, 한정된 주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권혁범기자 pearl@kookje.co.kr 2. MBC 생방송 화제집중 2003년 3월 18일자 참조 (MBC 인터넷 다시보기 이용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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