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홈으로
  • 열린의회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귀하가 게시하신 내용은 운영자뿐 아니라 타인도 그 내용을 조회 또는 열람이 가능함으로서 본인의개인정보가 침해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구민 여러분들이 의회에 진정, 건의, 개선의견 등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비방, 반사회적인 글 등, 법령 위반은 처벌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인이 작성한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지금 즉시 삭제 후 재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민원이 아닌 자유글은 "구민참여마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바란다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
작성자 김*남 등록일 2022/04/18
진행 상태 답변완료
저는 구서동 두산위브  입주민 입니다

공사현장 소음 먼지 환경속에서

살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크레인 마져  움직여 공포 고통

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버틸 힘 마져 없습니다

구의장님 의원님 도와주십시요
목록 수정 삭제
  • 답변자 정혜경
  • 답변일자 2022.5.3.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봄여름가을겨울 공사관련 민원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3. 먼저, 타워크레인 관련 현장공사 담당부서인 건축과와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상호간에 원만히 협의 및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토록 행정지도하였고

4. 소음· 비산먼지 관련한 피해로 환경위생과에서는 21년,22년에 걸쳐 28회 현장 확인 후 행정지도는 물론 소음관련
   과태료부과 처분, 비산먼지관련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 4.27.(수) 09:30 현장확인시 지하1층 골조공사중
   철근배근 작업중으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을만한 소음발생은 없었으며, 방진막 설치 및 현장청소 등 비산먼지 저
   감조치는 양호한 상태로, 향후 소음발생 민원 신고 시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고자 하며, 비산먼
   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인 순찰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
   다.

5. 또한, 위 내용을 해당 의원에게 충실히 전달하였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 정혜경 (☏519-5511)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