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홈으로
  • 열린의회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귀하가 게시하신 내용은 운영자뿐 아니라 타인도 그 내용을 조회 또는 열람이 가능함으로서 본인의개인정보가 침해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구민 여러분들이 의회에 진정, 건의, 개선의견 등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비방, 반사회적인 글 등, 법령 위반은 처벌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인이 작성한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지금 즉시 삭제 후 재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민원이 아닌 자유글은 "구민참여마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바란다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정구청과 수근건설에 호소합니다
작성자 신*경 등록일 2022/04/19
진행 상태 답변완료
수근건설 공사현장과 바로 인접한

두산위브  직접피해세대 입주민입니다ㆍ

우리주민들은 할수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집회도  열어보고 금청구청을

비롯해 여러처에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우리주민들은 아직도 매일매일 공사 소음ㆍ

건설기계장비등 만일의 사고에 불면증과

과스트레스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ㆍ

우리의 호소에 귀기울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록 수정 삭제
  • 답변자 정혜경
  • 답변일자 2022.5.3.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봄여름가을겨울 공사관련 민원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3. 현장공사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와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소음· 비산먼지 관련한 피해로 환경위생과에서는 21년,22년에 걸쳐 28회 현장 확인 후 행정지도는 물론 소음관련
   과태료부과 처분, 비산먼지관련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
   4.27.(수) 09:30 현장확인시 지하1층 골조공사 중 철근배근 작업중으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을만한 소음발생은 없
   었으며, 방진막 설치 및 현장청소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는 양호한 상태로, 향후 소음발생 민원 신고 시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고자 하며, 비산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인 순
   찰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위 내용을 해당 의원에게 충실히 전달하였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 정혜경 (☏519-5511)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