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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천 일원 저수호안 및 산책로 정비공사 중 호우 예비특보 발표시 시스템 개선점을 부산시청과 금정구청에 요구한다.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4/10/25
첨부파일 제313회5분발언(양달막의원).hwp (74 kb) 전용뷰어
제목: 온천천 일원 저수호안 및 산책로 정비공사 중 호우 예비특보 발표시 시스템 개선점을 부산시청과 금정구청에 요구한다.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 취임하신 윤일현 금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달막 의원입니다.

 

금정구는 금정산을 중심으로 전체 면적 약 70%인 45.7㎢ 정도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환경이 풍부한 도·농 지역입니다. 또한, 중앙도로와 온천천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이 밀집 형성되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 하천인 온천천은 빗물을 모으고 배수하는 역할을 하며 하천 범람 등 홍수나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다양한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생태공원으로써 수변 문화공간으로 향유하는 등 다양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 일원 저수호안 및 준설 작업, 산책로 정비공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봐주십시오. 올해 9월 21일 호우경보 발표로 온천장 ‘대부교’ 부근과 부산대 지하철 부근 건축자재와 폐기물이 떠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봐주십시오. 다음날 9월 22일 아침 6시경 하천 물이 빠지고 떠내려 가고 남은 건축자재와 폐기물 등 잔해 현장입니다.

 

다음 장은 그로 인한 기둥과 트랜치 등 훼손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관련 부서와 9월 30일 충분히 말씀드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 봐주십시오. 이번 10월 21일 호우경보로 대부교 일부가 잠겼고,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 3분의 2 정도만 처리되고 3분의 1 정도는 마대자루에 담긴 것도 아닌 것이 바닥에 얇게 깔려서 비가 많이 오니 천을 덮어 보양 작업만 했습니다. 마대자루에 담아둔 그 무거운 것도 떠내려 가는데, 이번에는 담아두지도 않고 바닥에 얇고 평평하게 깔아둔 의도가 ‘저번 폐자재 마대자루로 증거가 보이니, 증거를 남기지 않고 유실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의문이 듭니다.

 

저수호안 작업은 온천천 내 산책로를 확대 정비하여 원활한 유수 흐름과 안전한 생태 하천을 조성하고 산책로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부실로 인해, 상류인 금정구에서 하천정비 공사 건축자재 및 대량의 폐기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류에 대량의 침전물이 쌓이는 일에 일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첫째, ‘하천 정비한다고 세금 사용하고, 관리부실로 인해 준설작업에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폐기물 처리가 되지 않아 유실된 하천 구석구석에 쌓인 폐기물과 흙 등 준설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이며, 공공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누구 비용으로 처리할까?’입니다.

 

누구도 예상 못 한 천재지변의 갑작스러운 경우가 아닌,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음에도 업체의 태만 및 여타 관리부실 때문이라면 책임을 물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관리부실을 지적했음에도 관리가 소홀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갑작스러운 ‘호우예비특보’이지만, 아직 비도 안 와서 충분히 폐기물 방출할 수 있을 듯한데, 왜 처리하지 않을까? 관리매뉴얼의 부재는 무엇일까?‘입니다.

 

하천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사 일정과 작업량을 계획해서 즉시 반출할 수 있게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호우예비특보’가 예상이 되면, 폐자재 반출량의 한계로 일부만 옮긴다고 핑계 대지 말고 공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폐자재를 피해가 없는 지상 장소에 일단은 옮겨 놔야 합니다.

 

관리자가 작업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고, 이 또한 시스템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 듭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폐기물 반출량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업체의 독과점 횡포와 잘못된 시스템 보완 및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사전 계획과 다르게 기상변화가 올 때입니다. 부산시 관리시스템을 알아보니, 호우주의보가 내리기 전 미리 비가 올 것이라 예상하고 대기하는 ‘호우예비특보’가 발표하는 순간부터 하천이 차단·통제되어 사람은 당연하고, 아무런 작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천관리의 탁상행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호우예비특보는 미리 비가 올 것이라 예상하고 호우주의보를 발표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으로써, 현실적으로는 비가 오지 않거나 소량의 비가 내리지만,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 상황을 사전에 알려주는 중요한 예방조치입니다.

 

그러나 하천에 호안작업으로 인한 폐자재가 있는 경우 또는 여러 특수자재와 물건 등이 있는 특별한 경우는 비가 내리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 즉,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되어도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일정 시간까지는 관계 부서와 협의 조율하여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산시 매뉴얼이 현장과 현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보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금정구도 함께 시스템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집행 공무원님들의 헌신과 노고를 압니다. 저도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더 많이 알았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눈이 내려도, 무슨 기상 이변이 있으면 걱정되어 잠이 안 온다는 것을, 밤잠 없이 성심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7조에 나와 있듯 공무원의 책임은 무한입니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잡고 함께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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