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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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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의한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를 요구한다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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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책임를 다해 주시는 금정구청의 800여 동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선출해 주신 금정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이청호입니다.


  정부는 2008년 4월11일 장애인 관련 최초의 인권법으로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년도별로 적용기간에 차등을 두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특수학교. 국공립학교. 장애인전담보육시설과 더불어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 2009년까지 웹접근성 확보를 적용할 것을 명시하였고, 이후에는 2011년부터 2013년 4월11일까지 모든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문화예술기관 및 모든 법인들도 인터넷상의 웹접근성을 확보하도록 그 시행령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웹접근성 법제화란 인터넷 웹상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약자들이 어떠한 차별 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웹사이트 접근이 어떤 장애에도 구애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법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언급해 보면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에서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15조(행위자등의 단계적 범위)에서는 웹접근성(장애인 등 누구나 신체적 기술적 조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는 보장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9조(차별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으로는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행한 자에 한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장애인차별 금지법은 2008년 4월11일 시행이 되었으며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라면 금정구청 및 금정구청 산하인 문화회관과 도서관. 보건소 등은 2009년까지 인터넷 약자를 위한 웹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이 법의 시행 마지막 단계인 올해 2013년 4월11일까지는 단계적으로라도 금정구청 및 그 산하 기관들이 홈페이지 개편이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8회 금정구의회 정례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안에도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그 어떤 예산도 의회로 상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서 본 의원이 판단해 보건데 금정구청의 해당부서에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령에 의한 웹 접근성 조항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법령을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화된 노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고령화된 노인들께서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인들께서는 인터넷 이용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10년만 지나면 현재의 장년층들이 노년층에 편입될 것이고 그분들의 인터넷 이용율은 급전직상 할 것입니다.


  노안에 의한 시력장애와 청력 저하는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용의 문제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쉽게 웹접근성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법령이 정한 바대로 행정기관들이 앞장서 이 법의 시행을 알리고 맨 앞에 나서 솔선수범해 나갈 때 일반기업과 법인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본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안까지는 웹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하에 2차 추경이 있다면 2차 추경 예산에, 그렇지 못하다면 2014년 금정구예산안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령에 의한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금정구청 산하 기관인 문화회관과, 도서관. 보건소. 국민체육센터. 사회복지관의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예산도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정문화회관 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난 218회 추경예산안에 금정문화회관 자체 홈페이지 및 예권발권시스템 구축을 위한 6,600만원의 예산을 한 푼의 삭감 없이 승인.통과 되었습니다. 김장하 문화회관 관장께서는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다시 한 번 복기하셔서 새로이 구축되는 금정구홈페이지에 금정구 최초로 인터넷 약자를 위한 웹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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