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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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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희 구청장은 재직중의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에 동의하라.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3/07/24
첨부파일 저는 지난 제 218회 본회의에서 “원정희구청장은 재직중의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요구에 동의하라.hwp (0) 전용뷰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책무를 다해주시는 금정구청의 800여 동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선출해주신 금정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곡1.4동 서1동의 금정구 의원 이청호입니다





  저는 지난 제 218회 본회의에서 “원정희구청장은 재직 중의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요구에 동의하라.”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그 후속 조치로 2013년 6월26일자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0년 7월1일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 사용한 금정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부와 영수증 사본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민원봉사과를 통해 신청 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법에 의하면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시점에서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청구자료를 민원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난 218회 금정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미 발언한 바 있지만, 본 의원은 금정구의원의 자격과 2013년 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심사위원장의 자격으로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지만, 저와 같은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위원장의 약속파기와 더불어 금정구청 해당 집행부의 억지 논리 때문에 의원 자격으로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받지 못하고, 일개 개인 즉! 금정구민 이청호의 이름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1. 2010년 7월1일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 집행한 금정구청장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서 및 사용내역이 기록된 영수증 사본 일자별 전부





2. 2010년 7월1일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 집행한 재정관리 시스템상의 (e - 호조) 1항과 관련한 해당 목의 지출 내역서 전부 라고 명확히 기록하였으며, 공개방법은 사본과 출력물이라고 정확히 제출받을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할 것을 명기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자 총무과에서는 기간의 광범위함과 자료의 방대함을 내세워 이런 식이라면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다며, 카트로 몇 박스를 실어 날라야 할지도 모른다며 본 의원에게 자료제출 기간과 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본 의원은 현장 담당자의 애로를 감안해 자료 제출 범위를 20만원이상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로 한정해 제출해야 할 자료를 1/2로 줄여 주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기간에 구애 받지 말고 처음에 1년 치, 이후에 나머지 1년 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의원으로서는 업무 담당자를 최대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이용이라도 하는 듯이 자료 제출일이 보름이 지났음에도 사전에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이 총무과의 이동호 계장께서 보내온 일방적인 문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록도, 복사도 사진도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 그에 대한 저의 답 문자는 한마디로 매우 불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도 며칠동안 어떤 전화나 문자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본 의원이 본 의원이 총무국장실로 찾아가서 총무국장과 과장을 만나





1. 원본을 제출하되 본인이 대학원 현장 실습중이라 저녁 이외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분실이 우려된다면 언제든지 본인이 볼 수 있도록 시건장치가 된 박스에 넣어서 의원실에 갖다놓을 것





2. 원본을 제출해 놓고 기록이나 복사, 사진 촬영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자료 검토하다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록하고 복사하고 사진을 찍겠다. 이 점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나는 원본을 볼 필요 없다. 해당 부서 담당자의 편의를 위해 배려한 내용으로 나를 엮으려 들지 마라. 그렇다면 나는 편하게 사본을 보겠다.





3. 지금 나의 발언은 협조나 합의 사항이 아니다. 정보공개 청구법에 의해서 구청장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자료 청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통보사항이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문제와 관련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마라.





4. 자료는 화요일 오후 두시까지 제출할 것. 자료제출 불응 시 이 문제와 관련해 다시 5분 자유발언을 할 것이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집행부의 책임이다라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총무과에서 2012년도 1년 치 자료를 가지고 왔으나 애초 그분들이 제게 이야기했던 자료의 방대함과는 거리가 먼 이 정도 분량의 파일 첩 네 개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의원이 자료 검토를 위해 부서로 돌아가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제 주위를 떠나지 않았고 이는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거나 감시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시건장치가 든 박스를 요구했으나 자료는 제가 퇴근하면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나가라는 제 요청에 의원님이 궁금한 것을 답하기 위해 옆에 있겠다는 말로 본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런 식이라면 원본이 필요 없으니 내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본으로 복사해 와라. 본인들이 못하겠다면 내가 복사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카드 영수증에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전화번호 사업자 주소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복사를 해줄 수 없다며 본인을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처신은 개인적인 분노는 물론이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총무과 직원의 이러한 행위는 금정구의회와 의원을 우습게 보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고 같잖게 보였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이런 식의 처신은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 드립니다. 처음에 본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요구한대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까지 본 의원 사무실에 자료를 제출 하십시오. 자료 제출 불응 시 금정구청장을 포함한 해당 부서 관련자들을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 더불어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법적하자가 발생 할 경우 그 책임을 정확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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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이태진
연락처 :
051-51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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