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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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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입구 APM 쇼핑몰의 건축허가 취소와 윤산 입구에 한나라당 전직 구의원이 불법으로 점유한 고물상의 행정대집행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4/03/03
첨부파일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3.3.hwp (0) 전용뷰어
 

  부산대 입구 APM쇼핑몰의 건축허가 취소와 윤산입구에 한나라당 전직 구의원이 불법으로 점유한 고물상의 행정대집행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책무를 다해주시는 금정구청의 800여 동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선출해주신 금정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이청호의원입니다.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금정구의회에 입성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부곡1.4동 서1동의 주민들께 그동안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임을 물어야 하는 지방 선거가 목전에 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 초심을 다잡아 봅니다.


오늘은 4년 동안의 의정활동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 두 가지 사안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 2013년 3월5일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청한 부산대 입구 공사가 진행 중이던 쇼핑몰 건축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APM 쇼핑몰의 조속한 해결과 부도가 난 BM 건설측이 불법으로 임시 가건물을 설치해 세금포탈을 일삼고 있는데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APM 쇼핑몰의 건축허가와 취소권을 가진 금정구청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서와 강제 이행금만 부과할 뿐 그 어떤 불법행위를 막을 가시적인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216회 5분 자유발언 이후 불법 가건축에 대한 철거를 위해서는 단전. 단수를 통한 월 세입자들의 소개가 우선이고, 이후에는 부도 이후 시공사의 능력이 없는 BM 건설에 대한 건축허가권의 취소를 권유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불법과 매달 4000여 만 원의 현금이 부도난 건설사에 입금되고 있는 탈세가 자행될 뿐 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20여 억 원을 대출한 채권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BM 건설이 소유한 장전동 414-23번지 외 15필지를 매각하려 하였지만, 금정구청이 인가한 건축허가권이 취소되지 않고 있기에, BM 건설은 건축 허가를 위해 그동안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요구하며 건축허가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빌미로 채권단에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부산대학 흉물로 남아있는 APM 쇼핑몰의 재공사가 한 발짝도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지난 2월17일 부산일보에 게재된 기사를 보니 BM건설측이 3월까지는 재공사를 한다며 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금정구청에서 APM쇼핑몰에 대한 허가취소를 고려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언론보도 내용처럼 3월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APM 쇼핑몰의 건축허가를 승인한 금정구청의 해당부서에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법과 탈세를 일삼고 있는 BM건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채권단의 매각 절차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2012년 4월 207회와 9월 210회 금정구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곡동 702-1번지 덕운사 맞은편의 윤산 입구에 한나라당 소속의 전직 금정구 구의원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고물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시정을 요구하였고 지역민들의 민원이라며 이미 사적. 공적으로 금정구청의 해당부서에 행정 대집행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5분 자유발언을 하였을 때 그때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제게 온 답변은 전직 구의원이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702-1번지 일대는 인적이 드물고, 차량의 왕래도 빈번치 않음으로 주민들에게 현저한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기에 행정대집행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적하기 전 애초부터 불법으로 처음부터 경영하고 있던 신성개발이라는 건축 자재 회사는 이후에 폐업을 하면서 회사를 정리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한나라당의 전직 구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고물상은 그 지역까지 장소를 넓혀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지역의 주민들은 현 구청장이 예전에 같은 당 소속이었으니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축소도 아니고 확장을 하고 있는데 강제철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구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구의원도 같은 의원이라서 한 통속이기에 묵인해주고 있지 않느냐는 비난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정희 구청장님께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부곡동 702-1번지 윤산 입구에 불법으로 점유해 운영하고 있는 고물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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