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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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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M 쇼핑몰 불법건축물 철거 및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3/03/06
첨부파일 216 이청호의원 5분자유발언.hwp (0) 전용뷰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8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의원으로 선출해주신 금정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의원 이청호입니다. 이번 본회의 때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방희원의원님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장전동 414-23번지외 15필지 부산대학로 입구에 건축허가를 낸 뒤 6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APM 쇼핑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APM 쇼핑몰은 2007년 4월27일 금정구청으로부터 지하6층 지상 11층 연면적 27,332㎡의 규모로 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즉 상가와 극장을 짓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해 2007년 6월28일 공사에 착공하였고 2007년 10월11일 허가사항 변경 승인을 거친 뒤 2009년 1월 시공사인 삼능건설의 부도로 현재 기초파일 공사 3%의 진척율만 진행된 뒤 법정관리에 들어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PM 쇼핑몰”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BM건설은 솔로몬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을 포함한 총 14개의 저축은행으로부터 520억원의 PF 자금을 대출받은 후 공사착공 1년6개월 만에 부도가 남으로서 520억을 대출한 14개 저축은행은 단 1원의 대출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한국자산 관리공사 즉 캠코에 370억에 부동산관리신탁계약과 부동산관리처분신탁 협정을 맺고 수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14개의 저축은행으로 BM 건설의 부동산관리 신탁과 처분을 의뢰한 저축은행들 중 앞서 언급한 3개의 저축은행인 솔로몬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은 채권은행 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사태 때 부도가 나면서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으로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부도가 나지 않은 11개의 저축은행 또한 최소 15억에서 최대 80억의 대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현재는 캠코에 수탁되어있는 상황이지만 이 자금을 미회수 자금으로 분류할시 11개의 저축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를 맞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산 솔로몬저축은행은 80억이라는 최대 금액을 대출하고서도 채권단 2순위가 되어 있으므로 채권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부도가 난 시행사  BM 건설은 520억 PF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KPMG의 용역조사 결과 밝혀졌으며, 계속사업을 진행할 때 원금회수 비율은 18.67%인 93억 3200만원, 사업을 접고 청산했을 때의 가치는 23.64%인 118억1900 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청산하는 것이 채권단으로서 이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행사인 BM 건설은 주채권은행인 3개의 저축은행이 부도가 난 탓에 대주단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자신들이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나, 시공사인 삼능건설이 BM건설로부터 3% 공정율을 진행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핑계를 들며 부도 이후 4년 동안 공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코와 주채권단이 채권청산을 하려해도 건축허가권과 초기 매입비용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탓에 청산절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도난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5천만원이하 까지의 예금자들을 전액 보상해주었고, 그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자금을 BM건설의 부도덕한 태도 때문에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BM건설은 부도가 난 이후 채권단에게 520억의 대출자금중 단 1원도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북측과 남측대로 주변에 불법 가건물을 설치하여 11개의 점포와 사업장으로 분할해 각각 권리금 2500만원과 매월 300만원씩의 월세를 받음으로서 권리금 총액 3억원과 매달 3600만원씩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고,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불법 가건물의 운영이 3년은 넘은 것으로 판단할 때 12억9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BM건설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금 포함 총 16억원여원의 부당이득이자 세금포탈이며, 국민의 혈세는 BM건설에 묶이는 세 가지 도덕적해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이권에 조직폭력배까지 개입이 되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금정구청 건축과에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불법 가건축물의 철거를 요청합니다.


둘째 건축허가권은 보유하고 있지만 복합쇼핑몰의 완공이 자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BM건설의 건축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 혈세로 매워진 저축은행 자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저축은행의 BIS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자기자본 한 푼도 없이 사업을 시행하다 부도를 낸 뒤에도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가건물을 짓고 부당이득과 탈세를 일삼는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본의원이 요청한 두 가지 사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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